이 조례는 마을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위하여 예산군 마을회관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이란 행정리 단위에서 마을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소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주민편익시설"이란 마을회관의 부속창고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마을회"란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마을의 대소사를 처리하고 마을회관의 건축 및 운영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마을회관 지원계획 수립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을회관 등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마을회관 등 지원
군수는 마을회관 등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회관 신축ㆍ재건축 또는 증축 2. 마을회관 리모델링, 보수 또는 기능보강(설계비용 제외) 3. 주민편익시설 건립 사업비 4. 그 밖에도 군수가 마을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500조 마을회관 설치 기준 등
마을회관 및 주민편익시설(이하 "마을회관등"이하 한다)은 1개 행정리에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행정리 마을이 자연마을 단위로 분리되어 기존 마을회관등과의 최단거리 1킬로미터 이상이며, 가구 수가 15호 이상인 경우
공익사업에 따라 개설되는 도로(4차로 이상 법정도로만 해당한다) 또는 철도 등으로 인하여 마을이 분리되어 기존 마을회관등을 사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가구의 80퍼센트 이상이 연립주택ㆍ다가구주택ㆍ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으로 이루어진 행정리로서 마을회관 부지의 확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공된 건축물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마을회관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마을회관등의 건축 기준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0600조 신축 대상
마을회관등의 신축을 위한 보조금 지원 대상은 마을회관등이 없거나 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마을회관등의 건축부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3.> 1. 마을회가 건축부지를 소유한 경우 2. 마을회가 건축부지 토지소유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경우
제000700조 재건축 대상
마을회관등의 재건축을 위한 보조금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준공한 지 30년이 경과하고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사용이 현저히 곤란 하거나 위험한 건축물 2. 정부에서 공인한 안전진단 업체로부터 건축물 안전진단 결과가 적합하지 않은 건물로 판명된 건축물로, 보수비용이 지나치게 많고 보수해도 내구연한 연장효과가 적은 건축물
제000800조 증축 등 대상
마을회관등의 증축, 리모델링 및 보수(이하 "증축 등"이라 한다)를 위한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증축: 인구 및 사용자 증가 등으로 사용에 불편을 주는 건축물로 준공한지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2. 리모델링: 골조상태가 양호하고, 신축비의 50퍼센트 이내의 사업비로서 신축의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건축물로 준공한지 10년 이상 경과하였거나 누수 등으로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경우 3. 보수: 소규모 사업비로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건축물로 신축 등 공사에 따른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000900조 비용부담
제4조에 따른 마을회관 등 지원 사업비 중 예산의 범위를 넘는 비용은 마을회에서 부담한다.
제001100조 우선순위
마을회관등 지원을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마을회관등이 없는 마을
공공사업 등으로 마을회관등 철거가 예정된 마을
보수, 리모델링
재건축
증축
마을회관등이 있는 마을에서의 추가 신축
제1항에서 같은 순위로 경합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한다.
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및 제6호: 이용가구가 많은 순
제1항제3호 및 제4호: 건축년도가 오래된 순
제001200조 회관의 관리 등
마을회는 신축ㆍ재건축ㆍ증축 건축물에 대하여 준공 후 지체 없이 건축물 대장에 등재하고, 건축물을 마을회 소유로 등기하여야 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마을회는 마을회관 책임 관리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주민자력으로 보수가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마을회에서 자력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마을회는 군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마을회관등이 편입될 경우 지체 없이 손실보상 협의 및 공공사업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받은 보상금은 해당 마을회관 신축 등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방법 등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예산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