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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예산군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재능이우수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의 학생에게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4.4.5.>

제000200조 새마을장학금의 종류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장학금 및 우등생장학금과 특기생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000300조 장학생의 자격

1

장학생은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남·여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장과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1호의 경우에는 새마을 지도자 경력 2년 이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일부개정 2024.4.5.>

1

유공자장학생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4.4.5.>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나. 부부새마을지도자의 자녀다.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ㆍ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

우등생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사람으로 학교장이 추천하는 사람

3

특기생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2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새마을지도자 1명에 1자녀로 한다. <일부개정 2024.4.5.>

제000400조 추천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새마을운동 읍·면 협의회장과 부녀회장이 읍·면장과 협의하여 예산군 새마을회장에게(이하 "군회장"이라 한다)추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4.5.>

제000500조 선발

군회장이 새마을지도자 읍·면 협의회장과 부녀회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으로 선발하면 다음 순위에 따라서 심사 선발하여 매 학년 시작 후 20일 이내에 충청남도새마을회장(이하 "도회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4.5.> 1. 「상훈법」에 따른 상순위의 새마을 유공 서훈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 새마을 유공 표창 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3. 새마을사업 중 사망이나 부상당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4. 그 밖에 선정당시 결정한 순위

제000600조 장학생의 정원

1

장학생은 연간 우리군 새마을지도자수의 5퍼센트 이내로 한다.

2

장학생 인원비율은 고등학생과 대학생 상호 같은 비율로 선발하되, 선발 대상자가 없는 경우 조정할 수 있다.

제000700조 장학금액

장학금은 1인당 최대 2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의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다. <전부개정 2024.4.5.>

제000800조 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군수와 군회장이 학기별로 매학기 시작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4.5.>

제000900조 지급과 정지

1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4.5.>

1

장학생의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런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그만둘 때

2

삭제 <2024.4.5.>

3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한 때, 학습 성취도가 '5등급'이거나 'C학점' 미만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8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4

장학생이 퇴학·정학이나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한 때

2

군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 정지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도회장에게 보고하고 군수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일부개정 2024.4.5.>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한다.

제001100조 장학금의 특별회계 설치

1

장학금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군에 장학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2

장학기금특별회계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도비 보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001200조 장학금의 확보와 예산조치

군수는 매년 장학생의 정원과 장학금 기준액에 해당하는 소요예산 중 도비보조액을 제외한 소요예산을 군비로 확보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4.5.>

제001300조

삭제 <20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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