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조문 · 3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예산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장학생의 선발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 (친권자, 부양 의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생선발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장 추천서(제2호 서식) 1통 2. 공적조서 1통

제000300조 장학금신청

1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하면 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읍·면장을 통하여 장학금 지급신청서(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신청이 없으면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은 하지 아니한다.

제000400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본인이나 학부모를 통하여 지급한다. <개정200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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