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에너지 수요관리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확대 등을 통하여 기후 위기와 환경문제를 예방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에너지 시책을 마련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예산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지속가능한에너지체계"란 최적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비용으로 군민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ㆍ정책적ㆍ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에너지정의"란 누구나 기본적인 에너지 서비스를 누릴 권리와 이에 따른 사회 환경비용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에너지 서비스의 편익과 비용이 현 세대와 미래 세대에게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배분되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지향하고 에너지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시민단체"란 에너지 절약,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 확대와 관련하여 연구, 조사, 시민 참여 활동 등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사업자"란 「에너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에너지 사용자와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에너지공급자를 말한다.
"자발적협약"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에 따라 사업자가 에너지 절약과 합리적인 이용을 통하여 온실가스의 배출 감소를 위한 목표와 그 이행 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ㆍ이행하기로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체결한 약속을 말한다.
"신ㆍ재생에너지 시범지구"란 신ㆍ재생에너지 및 미활용 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을 확대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에너지취약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에너지복지"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인하여 에너지의 보편적 사용이 제한된 에너지 취약 계층에게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사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공되는 복지를 말한다.
"에너지공동체"란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마을단위 주민 주도의 에너지 절약ㆍ효율 향상을 통해 에너지 소비는 줄이고, 신ㆍ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려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가는 마을공동체를 말한다.
"군민참여형에너지전환"이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군민들이 주도적으로 에너지와 자원 효율을 높이고 신ㆍ재생에너지 기반의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에너지참여형소비자"란 자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 중 사용하고 남은 전력 또는 자가용 전기설비에서 전력 부하를 감축하여 절감한 전력을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에너지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을 따른다.
제000300조 기본방향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에너지 종합시행계획 2.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 감축 3. 군민의 에너지 기본권 보장 및 에너지 정의 실현 4.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생산 및 이용 촉진 시책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 미활용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확대를 통한 에너지자립 강화 6. 에너지 신산업 확대 및 일자리 창출 7. 합리적 에너지 이용과 절약 실천을 위하여 군민이나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 참여 유도
제000400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에너지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에너지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군민 참여 보장, 에너지 관련 정보 공유, 교육ㆍ홍보 강화 및 연구ㆍ개발ㆍ조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에너지공급자와 협력하여 모든 군민에게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을 지원하고 에너지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확대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군에서 실시하는 에너지계획 및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군민의 권리
군민은 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군민은 에너지 정보에 대한 알 권리와 에너지 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군민은 신ㆍ재생에너지를 설치하여 생산한 전력의 판매 또는 소규모 전력 중개 사업 참여 등의 권리를 가진다.
제000700조 군민의 책무
군민은 에너지 생산과 소비가 기후변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군민은 군이 추진하는 에너지 이용 효율화,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전환 등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 계획
군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조에 따라 예산군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 계획(이하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에너지 절약형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추진에 관한 사항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홍보ㆍ교육에 관한 사항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900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군수는 에너지 절감 및 생산, 건물의 이용 효율화 등의 에너지 계획과 이행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에너지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에너지 사업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에너지 사업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신ㆍ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선정 및 타당성 검토
군민 의견 수렴 등 군민 참여에 관한 사항
에너지 합리화를 위한 에너지 진단에 관한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4.30.>
관련 업무 실ㆍ과장 <개정 2025.4.30.>
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5.4.30.>
환경ㆍ에너지 분야에 대한 식견 및 전문성을 가진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위촉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이 위원회 회의 참석 등 활동과 관련하여 품위손상 또는 불성실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에너지 업무 소관 팀장으로 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4.30.>
제001100조 산업부문 에너지 관리
군수는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자가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 등 미활용 에너지의 자원화를 장려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위하여 산업체의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건물부문 에너지 관리
군수는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에너지 소비 총량 설정ㆍ관리 및 인센티브 등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건축물의 에너지 진단 활성화를 위한 진단사업 지원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 기준 설정을 위한 에너지 사용 현황 조사 등
군수는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 따른 에너지 진단을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군수는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 허가를 함에 있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확보를 위하여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제품과 태양열 및 태양광 설비 등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군수는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냉ㆍ난방온도를 관리하는 건물을 지정할 수 있으며, 온도관리 기준 및 점검 방법 등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6조의2를 따른다.
제001300조 수송부문 에너지 관리
군수는 수송부문의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녹색교통 진흥 특별대책 지역의 확대와 교통수요 관리를 위한 모든 시책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ㆍ촉진 대책 3. 승용차 사용 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추진 및 참여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4.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편의시설 및 이용시설 설치 확충 5. 그 밖에 에너지 수요 절감을 위한 교통 대책
제001400조 신ㆍ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군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나 미활용에너지의 보급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책사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의 특성에 맞는 중ㆍ장기적인 신ㆍ재생에너지나 미활용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시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지역에 적합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001500조 에너지 신산업 확대 및 녹색 일자리 창출
군수는 에너지 신산업 확대 및 녹색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연계 융ㆍ복합 녹색기술 발굴 및 육성
에너지 신산업 핵심 기술 발굴 및 육성
에너지 서비스 분야의 신산업 창출
그 밖에 에너지 신산업 확대 및 녹색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녹색산업 분야의 사회적기업 발굴ㆍ육성 등 창업지원 및 역량 강화 교육
녹색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에 대한 자문 서비스 지원
녹색산업 분야 우수기업, 제품 및 일자리 정보망 구축ㆍ운영
녹색 신기술 사업화 및 산학연 간 협력
제001600조 군민 참여 및 소통 강화
군수는 에너지 시책 수립과 사업 시행과정에서 에너지 수요ㆍ공급자로서 군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주민참여ㆍ이익공유형 사업을 활성화하고, 사업 참여가 군민에게 이익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민과의 소통을 대폭 강화하여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여 갈등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군수는 에너지 관련 정보를 군민, 각종 단체 등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에너지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 또는 에너지공동체 등이 주체가 되는 에너지전환 정책이 정착ㆍ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에너지 교육, 홍보 및 포상
군수는 군민,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이용ㆍ보급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군수는 매년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활성화,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확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의 시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에게 「예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1800조 에너지 백서
군수는 에너지 시책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을 군민에게 알리기 위해 에너지 백서를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1항의 에너지 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에너지 수급 동향과 전망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통한 에너지 절약 시책 추진 현황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현황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등 에너지 시책 추진 현황 및 전망
제001900조 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군수는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에너지 공급 지원에 관한 사업
태양에너지 등 신ㆍ재생에너지 설치 사업
주택개량 등을 통한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 및 취약지역 지원 사업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
그 밖에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에너지복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너지 취약계층 등의 주거환경, 에너지 수요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 에너지진단 및 에너지절약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