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3.>
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24.12.23.> 2.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3.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4.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충청남도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비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광고물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옥외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 경비
그 밖에 옥외광고물 정비 등 예산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000400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기금은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000500조 기금운용 심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는 예산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행한다.
제000600조 기금운용 계획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12.23.>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회계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 과장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 팀장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대장을 비치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3.>
제000800조 기금결산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다.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0900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 등의 예에 따른다.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예산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