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따른 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9.4.10, 2003.11.29., 2023.12.21.>
제000200조 세입과 세출
이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과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따른 급여대상자(이하 "급여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과 그 밖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1979.4.10, 2003.11.29., 2023.12.21.>
제000202조 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충청남도의 보조금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대불상환금, 해당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입과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한다. [본조신설 2003.11.29]
제000300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군의 주민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군의 기초생활팀장으로 한다. <개정 1979.4.10, 1979.6.12, 1996.6.11, 1998.9.9, 2003.11.29, 2007.6.27, 2008.8.6, 2010.12.30., 2023.12.21.>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회계 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나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12.21.>
제000400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지방회계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여하는 경리관과 징수관은 기금운용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지출원과 출납원은 기금 출납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6.6.11., 2023.12.21.>
제000500조 수입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하면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6.11>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과 장소를 적어여야 한다.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6.11>
제000600조 지출
기금운용관은 급여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지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하면 청구 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신 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대상자 카드에 각각 적고 대신 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 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6.11, 2003.11.29>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6.6.11>
제000700조
삭제 <2003.11.29>
제000702조 결손처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예산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상환하지 못한 (대신) 지급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1991.11.26, 2003.11.29., 2023.12.21.>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개정 2023.12.21.> [본조신설 1974.4.10]
제0008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 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0900조 존속기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본조신설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