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건설 부지중 지목이 대인 토지에 대한 보상재원의 안정적ㆍ계획적인 조달과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2.>
제000200조 설치와 관리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예산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 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3.12.22., 2021.12.24.>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업무 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제000300조 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나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30퍼센트 이내 <개정 2023.12.22.> 3. 정부의 보조금과 융자금 4. 차입금이나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해당 특별회계 이자수입과 그 밖의 수익금
제000400조 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1.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과 부대경비 <개정 2023.12.22.> 2.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경비
제000500조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예산군 군계획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2.22.>
제000600조 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과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예산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2.22.>
제0007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22.>
제000800조 시행규칙
삭제 <2023.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