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예산군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예산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나 임·직원 3. 군에 소재한 기관에 소속된 사람 <신설 2021.12.24.> 4. 학업 등의 사유로 군에 거주 중인 사람 <신설 2021.12.24.>
제000300조 법령준수 의무
제000400조 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군의 예산 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000600조 운영계획 수립과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와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의견수렴 절차 등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이나 인터넷 설문조사나 사업 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000800조 의견 제출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주민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예산편성 시 반영할 수 있다.
군수는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 하여야 한다.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군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11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2.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3.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등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그 밖의 활동
제001200조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발된 자
군 의회에서 추천한 자
읍·면장이 추천한 자
군수는 제2항의 위촉을 위한 선정기준 등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성별, 연령별, 전문성 및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한다.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001300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 회의는 군수가 주민참여 예산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할 수 있다.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군수와 협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 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1400조 회의록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즉시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4장 교육 홍보 및 지원 등
제001500조 교육 및 홍보
군수는 위원회 위원 또는 참여를 원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의 편성 과정과 주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1600조 재정 및 실무지원
군수는 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회의장소를 제공하거나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과 회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3.10.30.>
제001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