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예산군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실태조사 대상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한다.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가목에 따른 자동차의 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실태조사 내용가. 건축물의 종류별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나. 시간대별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실태조사 방법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하여 조사나. 주차수요조사는 주간주차·야간주차, 적법주차·불법주차로 각각 구분 조사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하는 경우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문서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군수는 실태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적정한 방법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그 밖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0400조 주차장의 표지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6 안전표지 중 주차장 표지에 따르며, 노외주차장의 표지는 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노상 또는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기재된 주차장 이용 안내표지를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주차장의 이용시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 제한차량 등)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 방법, 설치 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000500조 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4의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000600조 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주차장 관리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는 차량
제000700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000800조 주차요금 징수 및 반환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주차권을 교부하는 방법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회수주차권 :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
정기주차권 :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제000900조 주차요금 감면
군수는 제7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6에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대상자가 주차요금을 감면 받고자 할 때에는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시간 측정계기를 통한 자동감면이 가능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증빙서류 제시를 생략한다.
법 제8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는 관리인을 두고 유료 또는 무료로 운영하거나, 관리인을 두지 않고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001100조 공영주차장의 관리 위탁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ㆍ공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위탁대상 공영주차장이 있는 지역의 마을회 등 주민자율조직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에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우선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장 사용료의 납부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에 대하여 일반입찰로 관리를 위탁받을 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선정된 자가 낙찰금액을 군에 미리 납부하고 위탁관리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1200조 배려주차구역 설치 등
배려주차구역이란 70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동반한 자가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설치된 주차구역을 말한다.
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으로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주차장에는 주차대수 3퍼센트 이상을 배려주차구역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배려주차구역은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의 출입구 또는 접근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가까운 장소
사각이 없는 밝은 장소
배려주차구역의 설치기준은 별표 7을 따른다.
제001300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으로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라 군수가 설치하는 주차대수 규모 50대 이상의 노외주차장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주차대수 계산 시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1대로 본다.
제001400조 하역주차구획
제001500조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철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사업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그밖에 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업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사업부지 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0.6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001600조 부설주차장의 시설기준
법 제19조제3항과 영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독주택 :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별표 1의 기준에 따르되,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 표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준용한다.
공동주택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라 산정한 대수 이상으로 하되 세대당 0.7대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관리지역 중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관리지역은 예산군 관할구역 내 모든 관리지역으로 한다.
제001700조 인근 주차장설치 범위
제001800조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 규모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화물의 하역과 그 밖에 해당 시설물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총 주차시설대수의 10분의 1이상으로 한다. 다만, 총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1900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
법 제19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은 「예산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발급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5에 따라 월 정기 주차(주간ㆍ야간) 요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제002100조 개방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등
개방주차장 관리자의 배상책임은 법 제17조제3항을 따른다.
개방주차장 관리주체는 시설물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주차장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002200조 이용자 준수사항
개방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주차장 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 금지
주차장 내 영업을 목적으로 한 활동 금지
주차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금지
주차장의 구조 및 시설을 손상하는 주차 금지
대형차량 등 자동차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의 주차 금지
그 밖에 관리주체가 주차장 관리상 요구한 지시사항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제1항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요구할 수 있다.
제002300조 관리감독
군수는 효율적인 개방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개방주차장 운영을 점검 할 수 있다.
제002400조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소유자가 기존 단독주택 대문이나 담장 등을 철거하고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경우 2. 건축물 소유자들의 협의로 이웃 간의 경계담장을 철거하여 공동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경우
제002500조 보조금 관리 등
제1항에 따라 보조금으로 설치한 시설이나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5년 이내에 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제002600조 과징금의 징수
법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군수가 부과하는 과징금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