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개 조문 · 1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예산군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1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실태조사 대상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한다.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가목에 따른 자동차의 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실태조사 내용가. 건축물의 종류별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나. 시간대별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실태조사 방법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하여 조사나. 주차수요조사는 주간주차·야간주차, 적법주차·불법주차로 각각 구분 조사

2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하는 경우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문서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3

군수는 실태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적정한 방법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0400조 주차장의 표지

1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6 안전표지 중 주차장 표지에 따르며, 노외주차장의 표지는 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노상 또는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기재된 주차장 이용 안내표지를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 제한차량 등)

3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 방법, 설치 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000500조 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1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2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4의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000600조 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주차장 관리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는 차량

제000700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1

군수가 법 제7조제12조에 따라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5와 같다.

2

법 제8조의2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과 그 주차요금의 2배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000800조 주차요금 징수 및 반환

1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권을 교부하는 방법

2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1

회수주차권 :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제000900조 주차요금 감면

1

군수는 제7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6에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대상자가 주차요금을 감면 받고자 할 때에는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시간 측정계기를 통한 자동감면이 가능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증빙서류 제시를 생략한다.

법 제8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는 관리인을 두고 유료 또는 무료로 운영하거나, 관리인을 두지 않고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001100조 공영주차장의 관리 위탁

1

법 제8조제2항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ㆍ공단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3

위탁대상 공영주차장이 있는 지역의 마을회 등 주민자율조직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2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에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우선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장 사용료의 납부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제1항제2호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에 대하여 일반입찰로 관리를 위탁받을 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선정된 자가 낙찰금액을 군에 미리 납부하고 위탁관리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1200조 배려주차구역 설치 등

1

배려주차구역이란 70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동반한 자가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설치된 주차구역을 말한다.

2

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으로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주차장에는 주차대수 3퍼센트 이상을 배려주차구역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3

배려주차구역은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출입구 또는 접근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2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가까운 장소

3

사각이 없는 밝은 장소

4

배려주차구역의 설치기준은 별표 7을 따른다.

제001300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1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으로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3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라 군수가 설치하는 주차대수 규모 50대 이상의 노외주차장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주차대수 계산 시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1대로 본다.

제001400조 하역주차구획

1

군수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하역주차구획을 지정하는 경우 제4조제2항의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하역주차구획의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2

하역주차구획에서의 주차는 계속하여 1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001500조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1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3

「도시철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사업

4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6

그밖에 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업

2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사업부지 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0.6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001600조 부설주차장의 시설기준

1

법 제19조영 제6조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대수의 2분의 1이상으로 한다. 다만, 공장의 경우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의무를 완화할 수 있다.

2

법 제19조제3항영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별표 1의 기준에 따르되,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 표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준용한다.

2

공동주택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라 산정한 대수 이상으로 하되 세대당 0.7대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3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관리지역 중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관리지역은 예산군 관할구역 내 모든 관리지역으로 한다.

제001700조 인근 주차장설치 범위

법 제19조제4항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단독이나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적선거리 300미터 이내나 도보거리 600미터이내 2. 해당 시설물 소재하는 리(이하 "군 관내의 행정리"를 말한다.)와 해당 시설물과의 통행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리

제001800조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 규모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화물의 하역과 그 밖에 해당 시설물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총 주차시설대수의 10분의 1이상으로 한다. 다만, 총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1900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

1

법 제19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은 「예산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발급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5에 따라 월 정기 주차(주간ㆍ야간) 요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제002100조 개방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등

1

개방주차장 관리자의 배상책임은 법 제17조제3항을 따른다.

2

개방주차장 관리주체는 시설물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주차장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002200조 이용자 준수사항

1

개방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 금지

2

주차장 내 영업을 목적으로 한 활동 금지

3

주차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금지

4

주차장의 구조 및 시설을 손상하는 주차 금지

5

대형차량 등 자동차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의 주차 금지

6

그 밖에 관리주체가 주차장 관리상 요구한 지시사항

2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제1항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요구할 수 있다.

제002300조 관리감독

군수는 효율적인 개방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개방주차장 운영을 점검 할 수 있다.

제002400조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소유자가 기존 단독주택 대문이나 담장 등을 철거하고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경우 2. 건축물 소유자들의 협의로 이웃 간의 경계담장을 철거하여 공동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경우

제002500조 보조금 관리 등

제20조제24조에 따라 지급하는 보조금은 군수가 정하는 범위에서 보조사업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으며 보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2

제1항에 따라 보조금으로 설치한 시설이나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5년 이내에 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제002600조 과징금의 징수

법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군수가 부과하는 과징금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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