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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군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주거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임대차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주거용 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 및 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3. "임차인"이란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 개인을 말한다. 4. "전세사기 등"이란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을 속여 임차료 및 보증금을 편취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부당한 행위를 말한다. 5. "전세사기피해자"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요건을 갖춰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한다. 6.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위하여 보증기관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보증료를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예산군민(이라 "군민"이라 한다)이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000400조 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대차계약 관계의 안정을 통하여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택임차인 보호와 이에 따른 법률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600조 실태조사

군수는 군의 임대차계약 및 분쟁 현황, 전세사기피해사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지원계획의 수립

1

군수는 군민의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돕고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택임대차인 보증금 반환 관련 법률상담

2

주택임대차인 피해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3

안전한 주택임대차 체결을 위한 홍보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800조 임차인 보호 지원 사업

군수는 임차인 보호 지원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 청년 임차인을 위한 교육 2.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유의 사항 등을 담은 홍보물 발간 및 배포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에 따른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사항 안내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900조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피해자 지원 사업

1

군수는 전세피해 임차인 보호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대차계약 관련 법률상담

2

법률·금융·주거상담 등 전문가 연계 지원

3

전세 사기 피해자 심리상담 및 정신 건강 회복 지원

4

긴급생계비 지원

5

새로운 주택입주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6

그 밖에 임차인 보호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군수는 전세사기 등 피해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부동산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부동산 전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운영

3

전세사기 등 피해예방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세사기 등 피해예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001100조 임대차 상담의 날 운영

임대차계약 관련 전문성 있는 지원을 위하여 임대차 상담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001200조 개인정보 수집

군수는 법률서비스 지원을 신청한 사람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001300조 업무의 위탁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를 관련 기관, 단체, 시설과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1400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경찰, 법률구조 전문기관, 관련 기관과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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