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조문 · 8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존·활용하고 미래의 건축자산을 조성하여 건축문화의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자산"이란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적·경제적·경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한옥 등 고유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문화유산은 제외한다. <개정 2024.4.30.>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개정 2024.12.23.>나. 「건축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간환경 <개정 2024.12.23.>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 <개정 2024.12.23.> 2. "한옥"이란 주요구조가 기둥·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3. "한옥건축양식"이란 한옥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거나 또는 이를 현대적인 재료와 기술을 사용하여 건축한 것을 말한다. 4. "한옥마을"이란 일단(一團)의 범위에 한옥이 10호 이상 모여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예산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5. "한옥건축 등"이란 건축물을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으로서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제9호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것을 말하며, 한옥 건축 등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6. "등록한옥"이란 한옥의 소유자가 일정기간 한옥을 임의로 철거를 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가지고 군수에게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 7. "한옥의 소유자 등"이란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한옥에 대하여 적용한다. 1. 한옥마을로 지정·공고한 지역 내의 한옥 또는 건축 예정인 한옥 2.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 또는 건축 예정인 한옥 3. 한옥으로 조성되도록 지구단위계획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한옥 및 건축 예정인 한옥 4. 그 밖의 지역에 건축된 한옥 또는 건축 예정인 한옥 중 군수가 한옥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한옥

제000400조 심의대상

1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군 건축 조례」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예산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한옥 건축 등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

3

한옥 설계 및 시공 등에 관한 사항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한옥 건축 등의 기준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5

제9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한옥의 보전·발전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 방법 등 세부사항은 위원회 심의기준을 준용한다.

3

「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자는 예산군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000500조 등록

1

적용대상 한옥 소유자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한옥등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한옥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한옥의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3

제1항에 따라 한옥 등록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관계 서류를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한옥 등록증을 내주고, 별지 제3호서식의 한옥 등록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한옥 등록대장

군수는 등록 한옥의 유지상태를 확인하거나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한옥 등록대장을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제5조제2항에 따라 한옥의 등록을 결정한 경우 2. 한옥 건축 등이 완료되어 기재내용이 변경된 경우 3. 한옥 건축 등으로 인하여 등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제000700조 등록의 유효기간

1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5년간으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동안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기존 소유권자는 보조 받은 사실과 등록의 유효기간에 대하여 새로운 소유권자에게 알려야 하며, 새로운 소유권자가 이에 동의하면 이 조례에 따라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000800조 등록의 취소

1

한옥의 소유자 등은 등록한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등록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1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취소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한옥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3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각종 재난 재해로 인해 한옥이 멸실되었을 경우

2

한옥의 보전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어기고 임의로 한옥을 수선 등을 하였을 경우

3

제7조제2항에 따른 새로운 소유권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000900조 한옥 건축 등의 지원 및 대상

1

군수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라 한옥 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옥 건축 등을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2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등록된 한옥의 소유자 또는 등록 예정인 한옥의 소유자 일 것

2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 신고 전까지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였을 것

3

건축하려는 한옥은 별표의 기준을 충족할 것

4

한옥 규모는 바닥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용도일 것 <개정 2024.12.23.>

5

보조금 지원결정을 통보받기 전까지 한옥신축 등의 공사를 착수 하지 아니할 것

제001100조 지원신청 및 결정 등

1

제9조에 따라 한옥 건축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한옥의 소유자 등은 별지 제5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한옥 건축 등의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군수는 제1항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한옥 건축 등의 계획 변경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제곱미터 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

2

대지면적 분할, 합병, 지번변경, 등록전환, 지번추가 등 지적변경에 따른 지번이 변경된 경우

3

한옥마을 지역에서 지원대상자를 변경하거나 건축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4

지원대상자가 사망하여 상속인 등에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옥 건축 등의 공사를 착수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착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3개월의 기간 내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한옥 건축 등의 공사를 완료하면 별지 제7호서식의 완료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완료신고서 제출 후 30일 이내에 해당 한옥을 군수에게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지원시기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지원액을 한옥 건축 등의 완료신고 및 등록이 완료된 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1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1조제4항에 따른 기간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건축 등의 공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2

군수는 제7조에 따른 등록 유효기간 동안에 한옥 건축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람이 해당 한옥을 임의로 철거하는 등 당초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 등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전액 환수한다. 다만, 군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한옥 건축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람이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한옥 건축 등의 비용을 보조받은 사람이 제7조에 따른 등록 유효기간 동안에 한옥을 전매(매매·양도·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다만, 제7조제2항에 따라 새로운 소유권자가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경우는 제외한다.

3

10년 내 한옥을 임의로 철거·멸실·용도변경한 경우. 다만,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멸실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군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원상회복명령·보조금의 환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 따른다.

제001400조 매수

군수는 한옥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매수하여 그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1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2

군수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그 지원액에 따르고 중복 지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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