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예산군 주민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의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5.20.> 1. "마을" 이란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적 개념과 더불어 지역적으로 공동체, 문화, 경제 등 사회적 일체감을 갖는 주민들의 집합체라는 사회적 개념을 총칭하며 행정리 단위에 국한하지 아니한다. 2. "마을만들기"란 주민 스스로가 스스로의 발상으로 자기 마을을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모든 활동으로써 소득과 경관, 교육, 문화, 복지, 환경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모든 분야를 포괄한다. 3. "마을만들기 사업"이란 주민들의 마을만들기를 장려하기 위해 예산이 지원되어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을 말한다. 4. "사업지구"란 마을만들기 사업이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는 일정한 마을 혹은 권역을 말한다. 5. "주체"란 마을만들기에 관계되는 행정과 민간의 다양한 조직 및 단체를 말한다. 6. "사회적경제"란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면서 재화ㆍ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마을공동체조직 등의 활동을 말한다. 7. "마을만들기 관련 영역"이란 마을만들기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는 사회적경제와 주민자치, 농촌관광, 귀농귀촌, 평생학습 등의 영역을 말한다. 8. "중간지원조직"이란 행정과 민간을 매개하면서 마을만들기와 마을만들기 관련 영역의 주민 활동을 지원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농촌협약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통합 조직을 말한다. 9. "농촌협약"이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농식품부장관과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개정 2024.12.23.> 10.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전체의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기능의 재생 또는 증진을 위한 중장기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24.12.23.> 11.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토대로 농촌공간에 소재한 농촌위해시설 등을 분리ㆍ이전ㆍ재배치하고 주거ㆍ정주 환경, 일자리ㆍ경제기반, 교통ㆍ교육ㆍ문화ㆍ복지 등 농촌생활서비스를 충실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실행계획을 말한다. <개정 2024.12.23.> 12.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이란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농촌재생을 위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으로 그 지정 및 해제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4.12.23.> 13. "전담부서"란 농촌지역개발사업 군 총괄부서로 농촌협약기획, 신규 사업신청, 사업시행, 사업준공, 시설물 사후관리까지의 전 과정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4.12.23.> 14. "농촌협약위원회"란 군 전담부서, 지역주민대표, 중간지원조직,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농촌협약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24.12.23.>
제000300조 기본원칙
주민과 군수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마을만들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5.20.>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해 주민 공동체 활성화 지향 2.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 3. 마을과 주민의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 4.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자립형 지역공동체 형성 5. 환경과의 조화, 지속적인 번영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 지향 <개정 2024.12.23.>
제000400조 각 주체의 협력과 역할
마을만들기를 위한 각 주체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5.20.> 1. "마을"은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는 주체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가하며 민간단체 및 행정기관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주민들의 다양한 마을만들기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군 마을만들기에 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3.> 3. 추진주체는 사업의 계획에서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하며, 마을만들기의 각 주체들은 상호 존중하며 대등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주민과 마을과의 관계
주민은 마을만들기의 주체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은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는다. 1. 주민의 연령, 성별, 심신의 상황, 출생지, 사회 또는 경제적 환경의 차이 때문에 마을만들기 사업에 참가할 권리를 제한받지 않는다. 2. 마을만들기 활동은 마을주민의 자발성 및 자주성을 존중한다.
제000600조 주민의 책임과 의무
주민은 마을만들기의 주체임을 인식하여 주인 입장으로 마을 만들기 활동에 참가하여야 하며 자신의 발언과 행동, 그리고 마을 결정사항에 대한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개정 2024.12.23.>
주민은 마을만들기와 마을만들기 관련 영역을 연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마을 활동을 추진할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모든 주민이 마을만들기에 참가하는 것은 주민자치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임을 인식하고 주민참가를 확대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3.>
제000700조 마을추진위원회 구성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지구는 자체적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추진위원회는 주민회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마을추진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라 한다)을 둔다.
추진위원회의 명칭이나 구성, 역할 등 세부사항은 사업지구별로 정한다.
제000800조 전담부서 설치
군수는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전담부서의 책임자는 마을만들기 시책을 총괄하기 위해 각종 마을만들기 관련사업을 추진하는 부서 및 관계기관과의 협조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계획하거나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에 응모 또는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농촌개발 및 농촌마을만들기 분야의 전문직 공무원을 전담부서에 둘 수 있다.
제000900조 마을만들기 행정지원 협의회 설치ㆍ운영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부서들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을만들기 행정지원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4.12.23., 2022.5.20.>
군수는 마을만들기 민간단체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단체에 대해 조직의 운영과 공동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마을만들기 사업지구 및 추진위원장이 중심이 되어 구성한 마을리더협의체 등의 협의회2. 마을만들기 관련 영역의 민간단체가 사업지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한 협의회3. 기타 도농교류 촉진, 귀농귀촌 지원, 로컬푸드 연합사업 전개, 6차산업화 및 직거래유통 활성화, 주민교육 지원 등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는 민간단체
제001100조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마을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연간 운영계획 및 공모ㆍ제안사업 승인에 관한 사항
사업지구의 지정과 변경 및 취소, 사업지구 조정에 관한 사항
마을만들기 민간단체 및 중간지원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마을만들기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12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은 마을만들기 사업 관련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2.5.20.>
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마을만들기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마을만들기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001300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만 연임할 수 있다.[제목변경 2024.12.23.]
제00130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2촌 이내의 인척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12.23.]
제001303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6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군수는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해촉사유를 해당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본조신설 2024.12.23.]
제0014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500조 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할 경우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600조 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1700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전문가 등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와 군의회 의원이 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4.12.23., 2023.10.30.>
제001800조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군수는 마을만들기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만들기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을만들기의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마을주민의 역량강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마을만들기 사업의 단계적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각종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관련 사업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마을만들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한다.
제001900조 기본계획의 승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련 주체들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고 적극 반영해야 한다.
기본계획은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수립해야 한다.
제002100조 사업의 체계화와 단계 설정
군수는 각종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액수와 난이도 등을 기초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각 사업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군수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마을만들기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공 모델을 확대하기 위하여 마을만들기 사업을 단계별로 지원한다.
군수는 신규로 도입 또는 지정되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2항에 따라 단계를 구분하고 별도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예산 반영 및 지원
군수는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의 원활한 지원 등을 위하여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2300조 사업신청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합의를 거쳐 사업신청서를 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 신청 시에는 각 사업별 지침에 따라 지정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및 대상지구 주민의 동의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002400조 사업검토 및 선정
군수는 마을이 제출한 사업신청서를 바탕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심의·검토하고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사업지구를 선정한다. 1. 제21조에서 정한 마을만들기 사업의 단계별 절차를 거친 마을 2. 젊고 의욕적인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합이 잘 되는 마을 3. 마을 추진위원회가 잘 운영되는 마을 4. 친환경농업과 농산물 가공이 활발한 마을 5. 도농교류 및 농산물 직거래 등 독자적인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는 마을 6. 행정과 협력관계를 잘 유지하는 마을
제002500조 사업지구 관리
군수는 지정된 마을만들기 지구와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하며, 부진사항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3.>
군수는 필요한 경우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사업지구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추진위원회는 진행사항이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002600조 전문가 지원
군수는 마을만들기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추진위원회의 요청이 있거나 정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마을만들기 전문가를 지원할 때에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002700조 분석 및 평가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상황을 매년 분석하고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찾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002800조 포상
군수는 마을만들기 추진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제002900조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군수는 마을만들기가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간지원조직으로 예산군행복마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지원센터는 예산군 예산읍 산성길 8에 둔다.[전문개정 2020.10.30.]
제003100조 센터장의 자격요건 및 선임
센터장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23.>
대학교의 지역개발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지역개발 및 공동체ㆍ사회적경제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지역개발 및 공동체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센터장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지식과 유사 경험이 있고,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의 역량을 갖춘 사람으로서 외부전문가의 경우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24.12.23.>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제30조의2에서 이동 <2024.12.23.>] [본조 신설 2020.10.30.]
제003200조
제32조삭제<2020.10.30.>
제003300조 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은 예산군 주민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며, 제32조 각 호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수탁기관은 수탁 받은 모든 재산과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용단체에 대하여 최대한 편리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수탁기관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력할 수 있는 운영협의회를 별도로 두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4. 수탁기관은 시설ㆍ장비, 그 밖의 재산 및 보조받은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운영권을 양도ㆍ대여ㆍ증여ㆍ담보설정 또는 재위탁할 수 없다. 5. 수탁기관은 관리하는 시설이나 그 시설과 관련한 시설의 증축ㆍ개축ㆍ변경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24.12.23.]
제003400조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지원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군수가 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 방식으로 해야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해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농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군역량강화사업에 3년 이상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예산군 내 비영리법인, 단체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관리능력 및 지원센터의 운영실적 등을 종합 검토하여 5년 이내에서 연장하여 두 번이상 재계약 할 수 있다. <신설 2024.12.23.>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의2에 따라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 한 후 그 기간을 두 번이상 갱신 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4.12.23.>
군수는 지원센터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와 지원센터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해 보조금으로 취득한 건축물 및 설비 등 자산의 보전 및 처분에 대한 관리업무는 군수가 수행한다.[제33조에서 이동 <2024.12.23.>][전문개정 2020.10.30.] <개정 2024.12.23.>
제9장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계획과 농촌협약
제003500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수립
군수는 예산군 전체를 대상으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정비할 수 있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농촌의 지역적 여건 및 특성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의 방향ㆍ목표에 관한 사항
인구분석에 관한 사항
농촌공간 재구조화에 관한 사항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농촌특화지구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농촌위해시설 현황과 이전ㆍ철거ㆍ집단화 또는 정비에 관한 사항
농촌 주거 및 정주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농촌생활서비스시설 현황과 배치에 관한 사항
농촌 경제 및 일자리 기반 활성화에 관한 사항
농촌의 교통ㆍ교육ㆍ문화ㆍ복지 등 농촌생활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농촌 환경 및 경관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방침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12.23.]
제003600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으로 지정한 농촌재생활성화지역 단위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행계획의 개요
농촌재생활성화지역 현황 및 여건
농촌재생활성화지역 기본구상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총괄 사업계획(주요 사업내용, 과제별 투자계획)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세부 사업계획
농촌특화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계획
계획수립권자 이외 민간 및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연계사업 내용
사업추진 방식
투자계획
기대효과[본조신설 2024.12.23.]
제003700조 농촌협약 기본내용
군수는 농촌협약의 당사자로서 농식품부 장관과 직접 협약을 체결한다.
군수는 농촌협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협약의 당사자로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 민간주체, 공공기관 등의 관계자
농촌협약 관련 사업에 도비가 지원되는 경우 충청남도지사
제003800조 농촌협약 조건
군수는 농촌협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마을 만들기 사업을 포함한 지방이양사업을 반드시 연계하여야 한다. 2. 지역의 장기 계획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및 농업농촌발전계획과 연계된 통합적 지역발전계획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3.> 3. 농촌협약을 담당하는 군 전담부서를 두고 협약 당사자 등으로 구성된 농촌협약위원회를 조직하되, 그 기능과 역할은 협약 당사자인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4. 농촌협약과 관련된 중간지원조직과 행정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5.20.][종전 제36조는 제38조로 이동 <2022.5.20.>]
제003900조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군수는 각종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해야 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사업비를 지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 3.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 될 때 4.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5. 그 밖에 군수가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할 때[종전 제35조에서 이동 <2022.5.20.>][종전 제36조에서 이동 <202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