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황새마을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군 황새마을조성 추진협의회를 설치하고, 이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본이념
황새가 사는 자연에서 인간이 정신적·육체적으로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 할 수 있고, 이러한 환경을 우리 후세에 계승하는 것이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인류의 평화에 기여하는 것임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000300조 기능
예산군 황새마을조성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황새마을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자문, 건의 등 2. 황새마을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의 개발 3.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대민 홍보 4. 지역생태관광사업의 활성화방안 조사·연구 및 정책제안 5.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6. 친환경·유기농업의 확산을 위한 정책개발ㆍ자문 7. 지역 자연환경의 개선을 위한 각종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8. 농업인들의 고향정착과 귀농인을 위한 정책개발 9. 무공해 저탄소기업의 지역유치활동 10. 그 밖의 황새마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업
제000400조 구성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협의회의 회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관계 공무원 : 부군수, 기획실장, 문화관광과장, 환경과장, 농정유통과장, 축산과장, 산림녹지과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광시면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8.7.2., 2021.7.30., 2022.11.30.>
충청남도의회의원 : 1명 이내
예산군의회의원 : 2명 이내
유관기관 : 4명 이내
관련업체 : 2명 이내
전문가 : 4명 이내
사회·시민단체 : 4명 이내
지역주민 : 5명 이내
제000500조 임기
회장, 부회장,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회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 기간으로 하고, 보궐회원의 임기는 전임회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000600조 회장의 직무 등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회장이 미리 지명한 회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700조 회의
협의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수당과 여비
협의회의에 출석한 위촉회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30.>
제000900조 의결사항의 처리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 중 군수가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재정지원
군수는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1200조 사무의 위탁
군수는 황새마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