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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황새마을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군 황새마을조성 추진협의회를 설치하고, 이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본이념

황새가 사는 자연에서 인간이 정신적·육체적으로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 할 수 있고, 이러한 환경을 우리 후세에 계승하는 것이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인류의 평화에 기여하는 것임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000300조 기능

예산군 황새마을조성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황새마을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자문, 건의 등 2. 황새마을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의 개발 3.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대민 홍보 4. 지역생태관광사업의 활성화방안 조사·연구 및 정책제안 5.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6. 친환경·유기농업의 확산을 위한 정책개발ㆍ자문 7. 지역 자연환경의 개선을 위한 각종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8. 농업인들의 고향정착과 귀농인을 위한 정책개발 9. 무공해 저탄소기업의 지역유치활동 10. 그 밖의 황새마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업

제000400조 구성

1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2

협의회의 회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3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 부군수, 기획실장, 문화관광과장, 환경과장, 농정유통과장, 축산과장, 산림녹지과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광시면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8.7.2., 2021.7.30., 2022.11.30.>

2

충청남도의회의원 : 1명 이내

3

예산군의회의원 : 2명 이내

4

유관기관 : 4명 이내

5

관련업체 : 2명 이내

6

전문가 : 4명 이내

7

사회·시민단체 : 4명 이내

8

지역주민 : 5명 이내

제000500조 임기

회장, 부회장,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회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 기간으로 하고, 보궐회원의 임기는 전임회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000600조 회장의 직무 등

1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2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회장이 미리 지명한 회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700조 회의

1

협의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2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수당과 여비

협의회의에 출석한 위촉회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30.>

제000900조 의결사항의 처리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 중 군수가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재정지원

군수는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1200조 사무의 위탁

군수는 황새마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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