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예산소방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예산소방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000300조 예산지원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용소방대가 추진하는 각종 행사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0400조 지원 사업
군수가 의용소방대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23.> 1. 군 및 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에 따른 소요경비 2. 의용소방대 봉사활동, 캠페인 등을 위한 소요경비 3.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개최 및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행사비 <개정 2025.4.30.> 4.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순찰활동을 위한 차량구입 및 유지관리비 5. 의용소방대 견학 및 워크숍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18.11.15> 6. 그 밖에 소방활동에 필요한 경비
제000500조 지원절차 등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보조금 교부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제000600조 지도 및 감독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군수는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000700조 지원 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전문개정 2025.4.30.]
제0008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8.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