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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경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예천군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하고 지역 특색을 살린 경관을 형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군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 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란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의 및 승인을 얻어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경관 향상을 위하여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형태·재료·색채 등의 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7. "야간경관"이란 경관요소에 자연 빛과 인공조명이 비추어져 형성되는 야간 시간대의 경관을 말한다.

제000300조 경관관리의 기본방향

군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군의 자연·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지역경관을 형성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000400조 책무

1

군수는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2

경관사업자는 경관사업 추진 시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군민은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600조 경관계획수립제안서의 처리절차

1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계획수립제안서에 제1호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수립제안서가. 제안의 개요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2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저촉 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3

군수는 경관계획수립제안서에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영 제2조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군수는 제출된 경관계획수립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기관 등에게 의견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700조 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4.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7. 지역의 고유한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경관지구, 도시재생활성지역, 관광특구, 산림보호구역 등 특정 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9. 주요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군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1

군수는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2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4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에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900조 경관사업의 대상 등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도시구조물·공공시설물의 정비 및 개선 사업 2. 건축물의 경관 향상을 위한 사업 3. 야간경관 향상을 위한 사업 4. 특정한 공간과 거리 특화 시범사업 5. 주요 하천변 및 수변경관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6. 군 경관 기록화 사업 7. 교육·홍보 등 경관디자인 육성 및 인식 개선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1100조 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 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비 및 조달 방안의 적정성

제001200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설치 및 구성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군의 경관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예천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경관사업 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주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 전문가

4

경관사업자

5

경관사업 관련 부서 공무원

6

예천군의회 의원

7

그 밖에 경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제001300조 협의체의 운영

1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4

협의체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5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400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1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사업비

2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2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3

군수는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2. 27.>

4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1500조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001600조 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001700조 경관협정서

1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2

그 밖에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001800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001900조 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라 경관협정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동의서. 다만, 지상권자 및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1. 법 제19조제4항에따른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비

제002100조 경관협정 지원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7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공공부문에 대한 경관계획수립·시행 내용 포함) 3. 경관사업의 기여도 및 효과성 4. 사업비 산출근거 5. 사업비 조달 계획 6.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7. 유지관리 계획 8. 사업계획 관련도서

제5장 경관위원회

제002200조 경관위원회의 설치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예천군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2300조 심의대상 사회기반시설사업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 1 2. 30.> 1. 총 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인(보상비 제외) 교량·도로·육교 등 토목공사(철도, 고속도로 제외) 2.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보상비 제외) 공원 및 조경공사 3. 야간경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대상에 설치되는 경관 조명시설로 사업비가 1억원 이상인 사업가. 지역의 상징적인 공공건축물 및 도시구조물(교량, 지하차도, 육교 등)나. 국가, 도 및 군의 지정문화유산다. 도시공원, 광장, 수변공간, 사적지 주변라. 랜드마크의 성격을 가진 상징 조형물

제002400조 심의대상 건축물

1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 다만,「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및 지상3층 이하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이상인 건축물 또는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30퍼센트 이상 증축하는 건축물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 30.>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산청 현상변경 허가기준 등에 따라 심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3. 위법건축물을 양성화 하는 경우 4. 현상공모에 의한 건축설계 작품으로서 별도의 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된 건축물

제002500조 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1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계획에서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상 및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대상 중 건축주가 자문을 신청한 사항

4

「예천군 건축 조례」에 의해 설치된 예천군 건축위원회에서 요청한 사항

5

군에 표준적으로 적용되는 경관 관련 표준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의 결정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2

경관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경관 심의(자문)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제출 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용역사업의 경우 실시설계 완료 이전

2

그 밖의 사업은 기본계획 및 디자인 확정 이전 또는 사업 발주 이전

3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예천군 군계획조례」에 따른 군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

2

「예천군 건축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

3

「예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따른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제002600조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경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경관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예천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예천군의회 의원

2

예천군 및 경관계획 관련 기관의 공무원

3

건축ㆍ도시ㆍ조경ㆍ토목ㆍ교통ㆍ환경ㆍ문화ㆍ농림ㆍ디자인ㆍ옥외 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사람

3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4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5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경관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7

그 밖에 경관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8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자문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심의·의결·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0027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2800조 수당 등

경관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2900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영제23조제5항에 따른 공동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공동위원회에는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 팀장이 된다.

5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2

그 밖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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