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개 조문 · 15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7.9.18.> 2. "공동주택단지"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한다. <개정 2017.9.18.> 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입주자대표를 말한다. <개정 2017.9.18.> 4.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신설 2020. 1 2. 3.>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는 영구임대아파트는 제외한다. <개정 2017.9.18., 2022. 9. 26.>

제000400조

<삭제 2018. 8.13.>

제000500조 지원범위

1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8.13., 2020. 1 2. 3., 2022. 9. 26.>

2

군수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한정하여 공용시설물 관리비용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 9. 26.> 1. 법 제14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2. 20세대 이상으로 구성된 다음 각 목의 소규모 공동주택(서로 인접하게 건축되어 동일한 건축물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다)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단의 설립, 규약 설정 및 관리인 선임이 이루어진 공동주택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이 사업 신청에 동의한 공동주택. 다만, 이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지원한다.다. 상가 등이 공동주택과 혼합되어 있는 집합건물로서 지원대상 시설물을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공동주택과 상가건물 각 관리단이 구분소유 지분 비율에 따라 해당 사업비 분담을 합의한 공동주택. 이 경우 공동주택의 사업비에 대하여만 보조금을 지원하고, 관리단의 설립, 규약 설정 및 관리단 선임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공동주택 및 상가건물의 동의 비율과 지원 횟수는 나목을 준용한다.

3

제2항의 공동주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신설 2022. 9. 26.>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 등을 위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공동주택 2.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공동주택 3. 법 제30조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은 공동주택 4.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의무 대상이 아닌 경우 보조금 지원사업의 자부담금이 확보되지 않은 공동주택 5.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후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공동주택으로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6.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법을 위반하여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단지로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3년 내 처분을 받은 단지는 제2호에서 정한 기간 이후의 3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않은 공동주택. 다만,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법원의 금고 이상의 형 또는 과태료에 처하는 선고가 있기 전까지는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7.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 사람이 전체 세대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동일 지분으로 다수인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공동주택

제000600조 지원대상 등

1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개정 2022. 9. 26.>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 유지ㆍ보수 2. 상ㆍ하수도시설의 유지ㆍ보수(단지 내 주도로에 매설된 시설) 3. 재해가 우려되는 옹벽, 석축, 절개지 등의 보수 4. 가로등, 보안등의 유지ㆍ보수 5.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차단기의 보수ㆍ설치 6. 장애인 편의시설의 보수ㆍ설치 및 에너지절감 시설 설치ㆍ개선 7. 옥외 지상주차장의 유지보수, 지하주차장 비상벨 설치 및 재난 안전표지판 유지ㆍ보수 8. 어린이놀이시설, 비영리 목적의 주민운동시설, 공동 화장실의 보수 9. 음식물쓰레기 등 쓰레기 자동 집하시설(크린넷) 친환경시설, 택배시설의 설치ㆍ개선 등 유지관리비 10. 주민참여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 앱(App)구축 운영 11. 그 밖에 위해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시설

2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인 단지 : 총 사업비의 90% 이내 지원

2

총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인 단지 : 총 사업비의 80% 이내 지원

3

총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인 단지 : 총 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4

총 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인 단지 : 총 사업비의 60% 이내 지원

3

군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정하여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6.> 1.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 2. 그 밖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제3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초 신청 시 총 사업비의 90% 이내 지원

2

2회차 신청 시 총 사업비의 80% 이내 지원

3

3회차 신청 시 총 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4

4회차 신청 시 총 사업비의 60% 이내 지원

5

5회차 이상 신청 시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전문개정 2020.

12

3.]

제000602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1

군수는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2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되고 20세대 이상으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를 말한다)가 50퍼센트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3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본조신설 2020. 1 2. 3.]

제000700조 관리비용의 지원

1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 3.>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단,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공동주택단지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대표자가 당해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계획서(정부표준품셈에 의하여 작성된 내역서, 시공도면을 포함한다) 3.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4. 공법 및 공정표 5. 설명이 첨부된 현황사진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별표의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심사표에 따라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비의 지원여부 및 지원규모를 결정한다. <개정 2022. 9. 26.>

3

지원 단지 선정ㆍ심의 결과, 사업의 정산ㆍ완료 결과는 군 홈페이지와 신청 공동주택 단지 게시판에 게시하며, 선정ㆍ심의 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22. 9. 26.>

4

군수는 사업비 지원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 3.>

5

관리비용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군수에게 입찰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 9. 26.>

6

공동주택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는 지원사업을 시행ㆍ완료한 후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6.>

7

지원금의 교부ㆍ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신설 2022. 9. 26.>[제목개정 2020. 1 2. 3.]

제000702조 공동체 활성화 지원

1

군수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공모계획을 수립ㆍ공고한다.

2

제1항의 공모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공동주택단지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대표자가 당해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계획서

3

공동체활성화 단체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지원요청서

4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5

기타 공모사업 모집공고에서 요구하는 서류[본조신설 2020.

12

3.]

제000703조 사업착수

1

군수로부터 제7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수 등 공사에 착수(관계법령 등에 의한 허가ㆍ신고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포함한다)하고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착수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착수기간을 2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 단서에 따라 착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그 연장의 사유 및 착수 예정시기 등을 포함한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연장신고를 하여야 한다.

3

군수는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착수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이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1 2. 3.]

제000800조

삭제 < 2022. 9. 26.>

제000900조

삭제 < 2022. 9. 26.>

제001100조 지원결정의 취소

군수는 제7조제4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통보받은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신청한 경우 4.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조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001102조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1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를 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 및 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적에 적합하게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2

군수는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를 받거나 보조금을 지급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위반 또는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보조사업 내용의 과반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허위 보고를 한 경우[본조신설 2022.

9

26.]

제001200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1

군수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예천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9.18.>

2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주택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영 제87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7.9.18.>

3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7.9.18.>

4

조정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택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001300조 조정위원회 기능

조정위원회는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다만,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안과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하여 이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써 결정한 사항은 제외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신설 2017.9.18.> 8.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신설 2017.9.18.>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현행 제7조에서 이동 2017.9.18.>

제001400조 조정위원회 회의

1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안건이 경미하거나 심의절차의 효율과 간소화를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소집을 생략하고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001500조 분쟁조정의 신청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 3.>

제001600조 대표자 선정

1

위원장은 다수인이 공동으로 분쟁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해당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제001700조 대리인

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은 당사자로 본다.

제001800조 분쟁의 조정

1

제15조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1 2. 3.>

2

제1항 단서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와 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안이 작성된 경우에는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분쟁당사자는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안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안의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4

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분쟁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분쟁조정서를 작성하고, 분쟁당사자는 이에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 3.>

5

분쟁조정서에 서명ㆍ날인한 때에는 분쟁당사자간에 분쟁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001900조 조사 및 의견청취

1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해당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2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관계전문가, 참고인 등을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분쟁당사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과 전문기관의 감정ㆍ진단ㆍ조사 및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3

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분쟁당사자 또는 관계전문가, 참고인 등에게 출석요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출석요구서를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 또는 관계전문가, 참고인 등이 조정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 1 2. 3.>

제002100조 조정의 종결

1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하지 않는 의결로써 해당 분쟁의 조정을 종결할 수 있다.

1

분쟁당사자로부터 제18조제3항에 따른 분쟁조정안에 대하여 통보가 없는 경우

2

분쟁당사자가 제18조제4항에 따른 분쟁조정서에 서명ㆍ날인하지 않는 경우

3

제20조에 따라 해당 분쟁의 조정이 거부 또는 중지된 경우

4

그 밖에 조정위원회 출석요구에 대한 불출석이나 분쟁당사자가 분쟁의 조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분쟁의 조정이 더 이상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조정위원회는 제1항 규정에 따라 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분쟁조정 종결(거부ㆍ중지)통보서를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 3.>

제002200조 비용부담

1

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분쟁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비율에 따라 분쟁당사자가 이를 부담하되,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분쟁당사자가 자기주장의 타당성 입증 등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조정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기타 비용이 소요되는 사항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분쟁당사자가 부담한다.

1

감정ㆍ진단ㆍ시험ㆍ검사ㆍ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녹음ㆍ속기록 작성ㆍ참고인 출석 등 기타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 관계공무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예치기간을 정하여 분쟁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3

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가 제2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한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한 날 또는 조정의 거부ㆍ중지로 인하여 조정의 종결을 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예치된 금액과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4

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할 수 있다.

제002300조 감사 대상

1

군수는 법제9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8. 8. 13.>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8. 8. 13.>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신설 2018. 8. 13.>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신설 2018. 8. 13.>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감사 또는 조사를 진행중인 사항 <신설 2018. 8. 13.>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신설 2018. 8. 13.> 5. 그 밖에 감사 요청사항이 감사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8. 8. 13.>

제002400조 감사 요청

1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때에는 감사 요청인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의 서명 또는 날인된 별지 제11호서식의 감사 요청서 및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요청인연명부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8. 13., 2020. 1 2. 3.>

2

군수는 감사 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8. 8. 13.>

3

군수는 감사 요청인이 감사 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신설 2018. 8. 13.>

제002500조 감사계획 수립

군수는 제24조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감사 실시를 결정하는 경우 또는 법 제93조제4항에 따라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야야 한다. 다만, 별도 연간 계획 등을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신설 2018. 8. 13.> 1. 감사사항 <신설 2018. 8. 13.>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신설 2018. 8. 13.> 3. 감사반 구성 및 업무의 분장 <신설 2018. 8. 13.> 4. 감사기간과 감사범위 <신설 2018. 8. 13.> 5. 감사에 소요될 예산 <신설 2018. 8. 13.>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18. 8. 13.>

제002600조 감사계획 통보

1

군수는 수립된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대표자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에게 감사 7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8. 13.>

2

감사계획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즉시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8. 13.>

제002700조 감사반 편성·운영

1

군수는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감사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법 제93조제5항에 따라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18. 8. 13.>

2

제1항 후단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 8. 13.>

제002800조 감사 실시

1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8. 13.>

2

군수는 감사반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 8. 13.>

3

군수는 감사 기간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받아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의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 통보는 감사결과 통보와 함께 할 수 있다. <신설 2018. 8. 13.>

4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받을 수 있으며,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8. 8. 13.>

5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감사장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8. 8. 13.>

제002900조 감사반의 유의사항

1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사대상 공동주택 관계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 8. 13.>

2

감사반원은 공정하고 성실하며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8. 13.>

3

감사반원은 감사대상 공동주택관계자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8. 8. 13.>

4

감사반원은 감사대상 공동주택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8. 13.>

5

감사반원은 감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감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8. 8. 13.>

제5장 보칙

제003100조 수당 등

심사위원회 및 조정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3.>

제003200조 비밀의 준수

심사위원회, 조정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8. 13.>

제003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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