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8., 2018. 8. 13.>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7.9.18.> 2. "공동주택단지"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한다. <개정 2017.9.18.> 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입주자대표를 말한다. <개정 2017.9.18.> 4.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신설 2020. 1 2. 3.>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는 영구임대아파트는 제외한다. <개정 2017.9.18., 2022. 9. 26.>
제000400조
<삭제 2018. 8.13.>
제000500조 지원범위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8.13., 2020. 1 2. 3., 2022. 9. 26.>
군수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한정하여 공용시설물 관리비용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 9. 26.> 1. 법 제14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2. 20세대 이상으로 구성된 다음 각 목의 소규모 공동주택(서로 인접하게 건축되어 동일한 건축물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다)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단의 설립, 규약 설정 및 관리인 선임이 이루어진 공동주택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이 사업 신청에 동의한 공동주택. 다만, 이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지원한다.다. 상가 등이 공동주택과 혼합되어 있는 집합건물로서 지원대상 시설물을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공동주택과 상가건물 각 관리단이 구분소유 지분 비율에 따라 해당 사업비 분담을 합의한 공동주택. 이 경우 공동주택의 사업비에 대하여만 보조금을 지원하고, 관리단의 설립, 규약 설정 및 관리단 선임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공동주택 및 상가건물의 동의 비율과 지원 횟수는 나목을 준용한다.
제2항의 공동주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신설 2022. 9. 26.>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 등을 위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공동주택 2.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공동주택 3. 법 제30조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은 공동주택 4.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의무 대상이 아닌 경우 보조금 지원사업의 자부담금이 확보되지 않은 공동주택 5.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후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공동주택으로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6.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법을 위반하여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단지로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3년 내 처분을 받은 단지는 제2호에서 정한 기간 이후의 3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않은 공동주택. 다만,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법원의 금고 이상의 형 또는 과태료에 처하는 선고가 있기 전까지는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7.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 사람이 전체 세대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동일 지분으로 다수인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공동주택
제000600조 지원대상 등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개정 2022. 9. 26.>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 유지ㆍ보수 2. 상ㆍ하수도시설의 유지ㆍ보수(단지 내 주도로에 매설된 시설) 3. 재해가 우려되는 옹벽, 석축, 절개지 등의 보수 4. 가로등, 보안등의 유지ㆍ보수 5.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차단기의 보수ㆍ설치 6. 장애인 편의시설의 보수ㆍ설치 및 에너지절감 시설 설치ㆍ개선 7. 옥외 지상주차장의 유지보수, 지하주차장 비상벨 설치 및 재난 안전표지판 유지ㆍ보수 8. 어린이놀이시설, 비영리 목적의 주민운동시설, 공동 화장실의 보수 9. 음식물쓰레기 등 쓰레기 자동 집하시설(크린넷) 친환경시설, 택배시설의 설치ㆍ개선 등 유지관리비 10. 주민참여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 앱(App)구축 운영 11. 그 밖에 위해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시설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총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인 단지 : 총 사업비의 90% 이내 지원
총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인 단지 : 총 사업비의 80% 이내 지원
총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인 단지 : 총 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총 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인 단지 : 총 사업비의 60% 이내 지원
군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정하여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6.> 1.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 2. 그 밖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제3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최초 신청 시 총 사업비의 90% 이내 지원
2회차 신청 시 총 사업비의 80% 이내 지원
3회차 신청 시 총 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4회차 신청 시 총 사업비의 60% 이내 지원
5회차 이상 신청 시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전문개정 2020.
3.]
제000602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되고 20세대 이상으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를 말한다)가 50퍼센트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본조신설 2020. 1 2. 3.]
제000700조 관리비용의 지원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 3.>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단,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공동주택단지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대표자가 당해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계획서(정부표준품셈에 의하여 작성된 내역서, 시공도면을 포함한다) 3.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4. 공법 및 공정표 5. 설명이 첨부된 현황사진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별표의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심사표에 따라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비의 지원여부 및 지원규모를 결정한다. <개정 2022. 9. 26.>
지원 단지 선정ㆍ심의 결과, 사업의 정산ㆍ완료 결과는 군 홈페이지와 신청 공동주택 단지 게시판에 게시하며, 선정ㆍ심의 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22. 9. 26.>
군수는 사업비 지원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 3.>
관리비용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군수에게 입찰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 9. 26.>
공동주택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는 지원사업을 시행ㆍ완료한 후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6.>
지원금의 교부ㆍ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신설 2022. 9. 26.>[제목개정 2020. 1 2. 3.]
제000702조 공동체 활성화 지원
군수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공모계획을 수립ㆍ공고한다.
제1항의 공모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공동주택단지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대표자가 당해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
공동체활성화 단체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지원요청서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기타 공모사업 모집공고에서 요구하는 서류[본조신설 2020.
3.]
제000703조 사업착수
군수로부터 제7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수 등 공사에 착수(관계법령 등에 의한 허가ㆍ신고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포함한다)하고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착수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착수기간을 2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1항 단서에 따라 착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그 연장의 사유 및 착수 예정시기 등을 포함한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연장신고를 하여야 한다.
군수는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착수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이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1 2. 3.]
제000800조
삭제 < 2022. 9. 26.>
제000900조
삭제 < 2022. 9. 26.>
제001100조 지원결정의 취소
군수는 제7조제4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통보받은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신청한 경우 4.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조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001102조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를 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 및 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적에 적합하게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군수는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를 받거나 보조금을 지급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법령 위반 또는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보조사업 내용의 과반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허위 보고를 한 경우[본조신설 2022.
26.]
제001200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군수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예천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9.18.>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주택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영 제87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7.9.18.>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7.9.18.>
조정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택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001300조 조정위원회 기능
조정위원회는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다만,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안과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하여 이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써 결정한 사항은 제외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신설 2017.9.18.> 8.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신설 2017.9.18.>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현행 제7조에서 이동 2017.9.18.>
제001400조 조정위원회 회의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안건이 경미하거나 심의절차의 효율과 간소화를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소집을 생략하고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001500조 분쟁조정의 신청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 3.>
제001600조 대표자 선정
위원장은 다수인이 공동으로 분쟁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해당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제001700조 대리인
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은 당사자로 본다.
제001800조 분쟁의 조정
제15조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1 2. 3.>
제1항 단서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와 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안이 작성된 경우에는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분쟁당사자는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안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안의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분쟁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분쟁조정서를 작성하고, 분쟁당사자는 이에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 3.>
분쟁조정서에 서명ㆍ날인한 때에는 분쟁당사자간에 분쟁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001900조 조사 및 의견청취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해당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관계전문가, 참고인 등을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분쟁당사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과 전문기관의 감정ㆍ진단ㆍ조사 및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분쟁당사자 또는 관계전문가, 참고인 등에게 출석요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출석요구서를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 또는 관계전문가, 참고인 등이 조정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 1 2. 3.>
제002100조 조정의 종결
조정위원회는 제1항 규정에 따라 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분쟁조정 종결(거부ㆍ중지)통보서를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 3.>
제002200조 비용부담
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분쟁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비율에 따라 분쟁당사자가 이를 부담하되,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분쟁당사자가 자기주장의 타당성 입증 등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조정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기타 비용이 소요되는 사항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분쟁당사자가 부담한다.
감정ㆍ진단ㆍ시험ㆍ검사ㆍ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녹음ㆍ속기록 작성ㆍ참고인 출석 등 기타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 관계공무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예치기간을 정하여 분쟁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가 제2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한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한 날 또는 조정의 거부ㆍ중지로 인하여 조정의 종결을 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예치된 금액과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할 수 있다.
제002300조 감사 대상
군수는 법제9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8. 8. 13.>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8. 8. 13.>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신설 2018. 8. 13.>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신설 2018. 8. 13.>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감사 또는 조사를 진행중인 사항 <신설 2018. 8. 13.>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신설 2018. 8. 13.> 5. 그 밖에 감사 요청사항이 감사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8. 8. 13.>
제002400조 감사 요청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때에는 감사 요청인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의 서명 또는 날인된 별지 제11호서식의 감사 요청서 및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요청인연명부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8. 13., 2020. 1 2. 3.>
군수는 감사 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8. 8. 13.>
군수는 감사 요청인이 감사 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신설 2018. 8. 13.>
제002500조 감사계획 수립
군수는 제24조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감사 실시를 결정하는 경우 또는 법 제93조제4항에 따라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야야 한다. 다만, 별도 연간 계획 등을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신설 2018. 8. 13.> 1. 감사사항 <신설 2018. 8. 13.>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신설 2018. 8. 13.> 3. 감사반 구성 및 업무의 분장 <신설 2018. 8. 13.> 4. 감사기간과 감사범위 <신설 2018. 8. 13.> 5. 감사에 소요될 예산 <신설 2018. 8. 13.>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18. 8. 13.>
제002600조 감사계획 통보
군수는 수립된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대표자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에게 감사 7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8. 13.>
감사계획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즉시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8. 13.>
제002700조 감사반 편성·운영
군수는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감사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법 제93조제5항에 따라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18. 8. 13.>
제1항 후단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 8. 13.>
제002800조 감사 실시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8. 13.>
군수는 감사반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 8. 13.>
군수는 감사 기간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받아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의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 통보는 감사결과 통보와 함께 할 수 있다. <신설 2018. 8. 13.>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받을 수 있으며,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8. 8. 13.>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감사장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8. 8. 13.>
제002900조 감사반의 유의사항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사대상 공동주택 관계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 8. 13.>
감사반원은 공정하고 성실하며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8. 13.>
감사반원은 감사대상 공동주택관계자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8. 8. 13.>
감사반원은 감사대상 공동주택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8. 13.>
감사반원은 감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감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8. 8. 13.>
제5장 보칙
제003100조 수당 등
심사위원회 및 조정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3.>
제003200조 비밀의 준수
심사위원회, 조정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8. 13.>
제0033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8. 8. 13., 2020. 6. 1., 2024. 1 2. 23.>
제003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