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의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예천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예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품질검수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7.9.18.>
제000300조 검수단 설치
군수는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품질검수를 통하여 견실한 공동주택 공급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군에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하 "검수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000400조 검수단 구성
검수단은 100명 이내의 품질검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현장 품질검수를 위하여 검수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때,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9.18.>
검수반은 해당 공동주택의 품질을 검수하기 위하여 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검수반의 구성은 공동주택의 규모 등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특급기술자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건축, 토목, 기계설비, 전기, 소방, 통신, 조경 등 전문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공동주택 및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관계 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군 소속 공무원 중 군수가 인정하는 자
관계 기관의 추천을 받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예천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추천서를 제출받아 제4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선정한다.
위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삭제 2017.9.18.>
군수는 공동주택 품질검수업무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하여 검수반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제000500조 검수단 기능
검수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의 구조, 단지 내 조경, 안전, 실내 내장ㆍ가전, 난방·방재 등의 시공상태 자문 2. 공동주택의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 자문 3. 공동주택의 품질관리를 위한 제도적 개선 권고 4. 그 밖에 공동주택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
제000600조 검수시기
군수는 품질검수 대상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기에 검수반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1. 대상지의 골조시공 완료시 2. 대상지의 사용검사 전 3. 그 밖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700조 검수방법
군수는 검수단 기능에 따라 필요한 검수기간을 정하여 검수하게 할 수 있고, 여건에 맞게 구성된 검수반은 정해진 기간 내에 검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검수단의 활동은 「주택법」 제44조에 따른 감리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개정 2017.9.18.>
제000800조 검수결과
검수단은 제5조에 해당되는 기능의 범위에서 현장 품질검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수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군수 및 공동주택 시공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5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검수결과를 통보받은 해당 공동주택 시공자는 입주예정자가 품질검수와 관련한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1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이 검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삭제 2017.9.18.> 4. 위원이 제10조에 따른 제척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품질검수에 참여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001200조 회의
군수는 검수단 운영 및 검수결과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수단 및 검수반 회의를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고, 사업주체, 시공업체,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설명을 하게할 수 있다.
검수단 및 검수반의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소속된 각각의 검수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300조 자료의 요구 등
검수단은 업무를 수행할 때 군수가 승인한 공동주택의 사업승인 내용과 공사현황, 모델하우스에 비치한 자료 등 품질검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관계기관 및 업무담당자는 검수단의 협조요청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업무상 비밀준수 의무
위원은 품질검수단 활동을 통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아니 된다.
제001500조 수당 등
이 조례에 의하여 공동주택 품질검수에 참여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