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경북도청신도시 내 공영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 2. 31., 2023. 1 2. 18.> 1.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이하 "공영자전거"라 한다)란 경북도청신도시 내에서 운영하는 무인대여 공영자전거를 말하며, 일반자전거와 페달 보조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전기자전거로 구성한다. 2. "스테이션"이란 공영자전거의 무인 대여·반납 및 이용에 관한 정보제공이 이뤄지고 있는 공영자전거 무인 대여소를 말한다. 3. "거치대"란 공영자전거의 대여 및 반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스테이션에 설치된 공영자전거 전용 시설을 말한다. 4. "시설물"이란 공영자전거의 무인대여를 지원 또는 관장하는 스테이션, 거치대, 관제서버 등을 말한다. 5. "회원"이란 공영자전거를 이용하기 위하여 정해진 가입절차에 따라 회원가입을 완료한 사람을 말한다. 6. "관제서버"란 공영자전거와 관련된 회원가입 정보 및 이용정보 등을 총괄하는 서버와 프로그램을 말한다. 7. "이용카드"란 공영자전거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공영자전거 데이터베이스에 회원이 등록한 티머니카드 또는 후불교통카드를 말한다. 8. "공영자전거 운영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공영자전거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 내 공간 및 시설을 말한다.
제000300조 사업의 범위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0. 1 2. 31.> 1. 공영자전거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공영자전거 시설 및 장비의 확충과 개선 3. 공영자전거 시설 및 센터의 운영 및 관리 4. 그 밖에 공영자전거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
제000400조 이용대상
일반자전거 이용대상은 자전거 운전이 가능하고 제6조의 이용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 1 2. 31., 2023. 1 2. 18.>
전기자전거 이용 대상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13세 이상으로 한다. 다만,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3. 1 2. 18.>
제000500조 의무와 책임
자전거를 대여받은 자는 안전사고에 주의하여야 하며, 본인 부주의에 의한 모든 사고는 대여받은 자가 책임진다. [본조신설 2020. 1 2. 31.]
제000600조 이용승인
공영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가입을 하고 「공영자전거 이용 약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 31., 2023. 1 2. 18.> [제5조에서 이동 < 2020. 1 2. 31.>]
제000700조 운영 및 이용시간
공영자전거 운영시간은 05:00부터 24:00까지로 한다. <개정 2020. 1 2. 31.>
공영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영자전거 운영시간 범위 내에서 공영자전거를 대여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 1 2. 31.>
공영자전거의 회원가입비 및 이용요금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 1 2. 31., 2023. 1 2. 18.> [제6조에서 이동 < 2020. 1 2. 31.>]
제000800조 운행속도의 제한
전기자전거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최고속도는 시속 25킬로미터 미만으로 한다. <신설 2023. 1 2. 18.>
제000900조 이용지원
군수는 공영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용카드를 제작 및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18.>
군수는 공영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 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탄소중립 생활 실천 관련 문구ㆍ도안ㆍ사업 안내 등이 표기된 홍보물품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캠페인 및 자전거의 날 행사, 자전거 안전 교육에 필요한 간식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1 2. 18.> [본조신설 2020. 1 2. 31.] [제8조에서 이동 < 2023. 1 2. 18.>]
제001100조 위탁관리·운영
제001200조 운영지원
제001300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 및 자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협약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공영자전거 및 시설물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수탁 받은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 31.>
수탁자는 수탁 받은 시설 및 자산이 훼손 또는 멸실되거나 그 밖에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실제비용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지도·감독
제001500조 위탁의 취소
제001600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따르고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6. 1., 2023. 1 2. 18.> [제13조에서 이동 < 2020. 1 2. 31.>] [제15조에서 이동 < 2023. 1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