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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11.14.> 2. "기반시설설치비용"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0호에 따른 건축행위로 인해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11.14.>

제000300조 특별회계의 설치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 부담금의 효율적인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개정 2016.11.14.>

제00040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 <개정 2016.11.14.>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 수입금

제0005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4.>

제000600조 운영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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