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3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군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 예천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도시가스 공급시설" 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본관, 공급관, 내관 및 정압기를 말한다. 3. "취약지역"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없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을 말한다. 4. "취약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5.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제000300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협약체결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000500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1

군수는 사업자의 도시가스 공급 사업계획 등을 반영하여 도시가스 공급 보조를 위한 지원대상 및 규모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보조금 지원예정 금액이 낮은 지역

2

도시가스 공급신청 세대수가 많은 지역

3

그 밖에 도시가스 공급이 우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3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사업자에게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비 산출 내역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군수가 요청한 자료를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지원대상 및 규모

1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의 일부를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제2조제3호에 따른 취약지역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사업자와 사전 협의가 이루어진 지역

2

제1항의 보조금 지원 한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정한다. 다만, 도시가스 공급시설 중 내관 시설비는 취약계층에 한하여 50% 이내로 정하며 그 지원액은 세대당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000700조 지원신청

1

도시가스 공급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희망자의 연서를 받은 도시가스사용신청 세대내역

2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2

군수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지원대상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신청자(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보조금의 교부

1

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에 대하여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집행내역을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09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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