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예천군의 도시재생 및 새뜰마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6. 17.>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6. 17.> 1. "주민"이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군 내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주민협의체"란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공동체, 주거환경, 문화 및 지역경제 등의 다양한 의견을 조정·소통하는 자발적인 주민 협력조직을 말한다. 3.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계획 목표 설정, 추진 전략, 단위사업의 내용 등 중요 의사결정을 위하여 구성된 협의기구를 말한다.
제0003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 6. 17.> 1. 보안ㆍ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주차장, 공중화장실, 주민운동시설, 독서실·문고, 영유아 보육시설, 수유실,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협동조합, 마을카페, 주민 커뮤니티 공간 등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 5. 마을공방, 공동창고, 매점, 숙박, 세탁 등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설 6. 학습ㆍ회의 공간, 공연ㆍ전시ㆍ휴게시설, 운동시설 등 주민의 문화ㆍ여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7. 그 밖에 도시재생 및 새뜰마을사업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000400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의 도시재생기반시설 중 전부 또는 일부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할 수 있다.
제000500조 주민의 참여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000600조 주민협의체의 설립
도시재생사업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주민협의체는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공감대와 참여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수행한다.
주민협의체의 대표는 주민협의체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된다.
군수는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협의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은 주민협의체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 관련 사업비 집행내역과 다음 해의 사업계획을 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도시재생위원회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에 따른다.
제000800조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제0009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지원센터는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소통, 주민 등의 재생관련 계획 수립 지원 및 자문 등을 담당할 수 있는 기술적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한다.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센터의 장은 지원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군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센터의 운영을「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영 제15조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 제안의 사전검토2.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에 대한 업무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3.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 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4. 빈 점포ㆍ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ㆍ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ㆍ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5. 제4호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의 설립 지원6. 도시재생 관련 홍보7. 주민교육 및 활동가 양성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정하는 업무
제001100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평가
군수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1200조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관리
군수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전체 사업추진 일정을 관리하고, 예산지원의 시기ㆍ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이 부진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업의 효과를 지속시키고 주민들이 자생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의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 사업총괄코디네이터, 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대표, 시민단체,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이하 "사업추진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사업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방안 마련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이견과 갈등 조정
사업추진협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군수는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001400조 도시재생협정
군수는 도시재생사업 시행에 대한 주민 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협의체 등과 도시재생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00150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 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지원금액의 환수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1 2. 27.>
제001700조 융자의 조건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받아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융자의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군수와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001800조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
제001900조 특별회계의 세출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특별회계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2100조 국유재산·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군수는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에 활용도가 낮고 저평가된 국·공유재산에 대해 공공기관(LH, 자산관리공사 등)에 위탁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군수는 종전부동산 등 행정목적이 종료된 부지 및 행정목적에 활용이 곤란한 소규모 공유지 등을 도시재생사업에 활용하고 비어있는 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순환형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002102조 공익 목적의 기준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은 주민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행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및 주민 역량강화 활동 2.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마을관리협동조합 등의 활동 3. 마을의 환경개선, 공동이용시설 등 주민지원을 위한 활동 4. 그 밖에 도시재생 및 새뜰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 목적에 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활동[본조신설 2021. 6. 17.]
제0022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6. 17.> 1.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2. 사업지역 내의 주민협의체 사무실 및 회의실 3. 마을관리협동조합
제1항 이외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경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1. 6. 17.>
제2항에 따른 경감 대상 이외의 자가 제22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을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한다. <신설 2021. 6. 17.>
제002202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절차 등
제22조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계획서를 사용 개시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물건의 표시
대표자의 주소, 성명
사용목적 및 사용기간
사용요금 등 운영ㆍ유지관리 계획
안전관리계획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군수는 제22조의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용계획서 내용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사용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6. 17.]
제0023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한 범위 이내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예천군 주차장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002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