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예천군의 도시재생 및 새뜰마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6. 17.>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6. 17.> 1. "주민"이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군 내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주민협의체"란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공동체, 주거환경, 문화 및 지역경제 등의 다양한 의견을 조정·소통하는 자발적인 주민 협력조직을 말한다. 3.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계획 목표 설정, 추진 전략, 단위사업의 내용 등 중요 의사결정을 위하여 구성된 협의기구를 말한다.

제0003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 6. 17.> 1. 보안ㆍ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주차장, 공중화장실, 주민운동시설, 독서실·문고, 영유아 보육시설, 수유실,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협동조합, 마을카페, 주민 커뮤니티 공간 등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 5. 마을공방, 공동창고, 매점, 숙박, 세탁 등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설 6. 학습ㆍ회의 공간, 공연ㆍ전시ㆍ휴게시설, 운동시설 등 주민의 문화ㆍ여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7. 그 밖에 도시재생 및 새뜰마을사업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000500조 주민의 참여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000600조 주민협의체의 설립

1

도시재생사업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2

주민협의체는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공감대와 참여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수행한다.

3

주민협의체의 대표는 주민협의체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된다.

4

군수는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협의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5

군수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은 주민협의체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 관련 사업비 집행내역과 다음 해의 사업계획을 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도시재생위원회

1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예천군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시재생 관련 주요시책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제출한 제안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위원회는 법 제8조제2항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예천군 군계획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에 따른다.

제000800조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1

군수는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2

전담조직은 법 제9조제2항영 제12조 각 호 사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전담조직의 구성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0009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3

지원센터는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소통, 주민 등의 재생관련 계획 수립 지원 및 자문 등을 담당할 수 있는 기술적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한다.

4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5

지원센터의 장은 지원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군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6

군수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센터의 운영을「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영 제15조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 제안의 사전검토2.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에 대한 업무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3.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 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4. 빈 점포ㆍ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ㆍ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ㆍ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5. 제4호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의 설립 지원6. 도시재생 관련 홍보7. 주민교육 및 활동가 양성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정하는 업무

제001100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평가

군수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1200조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관리

1

군수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전체 사업추진 일정을 관리하고, 예산지원의 시기ㆍ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2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이 부진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업의 효과를 지속시키고 주민들이 자생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의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1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 사업총괄코디네이터, 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대표, 시민단체,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이하 "사업추진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사업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

2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방안 마련

3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이견과 갈등 조정

3

사업추진협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4

군수는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5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001400조 도시재생협정

군수는 도시재생사업 시행에 대한 주민 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협의체 등과 도시재생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00150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1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 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지원금액의 환수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1 2. 27.>

제001700조 융자의 조건

1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받아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2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융자의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군수와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001800조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

제001900조 특별회계의 세출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특별회계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2100조 국유재산·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1

군수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포함된 경우로서 도시재생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법 제30조영 제37조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처분할 수 있다.

2

군수는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에 활용도가 낮고 저평가된 국·공유재산에 대해 공공기관(LH, 자산관리공사 등)에 위탁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3

군수는 종전부동산 등 행정목적이 종료된 부지 및 행정목적에 활용이 곤란한 소규모 공유지 등을 도시재생사업에 활용하고 비어있는 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순환형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002102조 공익 목적의 기준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은 주민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행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및 주민 역량강화 활동 2.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마을관리협동조합 등의 활동 3. 마을의 환경개선, 공동이용시설 등 주민지원을 위한 활동 4. 그 밖에 도시재생 및 새뜰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 목적에 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활동[본조신설 2021. 6. 17.]

제0022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1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6. 17.> 1.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2. 사업지역 내의 주민협의체 사무실 및 회의실 3. 마을관리협동조합

2

제1항 이외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경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1. 6. 17.>

3

제2항에 따른 경감 대상 이외의 자가 제22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을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한다. <신설 2021. 6. 17.>

제002202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절차 등

1

제22조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계획서를 사용 개시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대표자의 주소, 성명

3

사용목적 및 사용기간

4

사용요금 등 운영ㆍ유지관리 계획

5

안전관리계획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2

군수는 제22조의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용계획서 내용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사용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6. 17.]

제0023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1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한 범위 이내

2

법 제32조제2항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예천군 주차장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002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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