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마을 공지사항, 행정정보, 재해·재난정보 등을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한 마을방송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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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마을방송시스템(이하 "마을방송"이라 한다)"이란 전기, 통신을 이용하여 주민에게 행정정보 전달, 재해·재난상황 및 홍보 등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유선 또는 무선 방송설비로, 앰프 및 송신기를 통해 가정의 수신기나 외부스피커로 방송을 송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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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시설관리 및 운영
1
마을방송의 관리는 해당 시스템 관리부서의 장이 되고, 시설운영은 지역의 읍·면장이 하되 해당마을에서 시설운영 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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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을방송의 유지보수 비용은 마을에서 부담하되, 각 가정에 설치된 스피커는 세대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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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지원기준 등
1
마을방송 설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보조금을 지원 받아 설치한 마을방송이 없는 경우
2
보조금을 지원 받아 설치한 마을방송이 10년 경과한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마을방송이 소실, 멸실 또는 사용이 곤란한 경우(단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대상에 미포함 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4
전투기 및 훈련기 비행장 주변의 소음피해로 마을방송의 난청이 발생하는 지역의 경우
5
마을전체의 구성원 중 노년층의 비율이 많은 마을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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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을방송 보수 지원 대상은 보조금을 지원 받아 설치한 마을방송이 10년이 경과한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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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규 설치비와 보수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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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지원절차 등
제000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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