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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 및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예천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2013.03.19>

제000200조

<삭제 2013.03.19>

제00020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에서 규정한 발전 소 주변지역의 주민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및 기타지원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3.03.19>

제000300조 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예탁금 및 예탁금 원금 상환, 기타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04.09,2013.03.19, 2020. 9. 24.>

제000400조 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0조에서 정한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 및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한다. <개정 2020. 9. 24.>

제0005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0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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