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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예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16.5.27.>

제000200조 구성

1

위원은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10~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04.09>

2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22. 1 2. 22.>

3

위원은 실과소장, 지방의회의원, 지역대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4.12.31, 2017.12.29.>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고, 간사는 기획예산실 예산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9.04.09, 2022. 1 2. 22.>

제000300조 임무

1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400조 기능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신설 2016.5.27.> 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제2호에서 이동 <2016.5.27.>] 4. 투자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제3호에서 이동 <2016.5.27.>] 5.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각종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제4호에서 이동 <2016.5.27.>][본호 개정 2014.12.31.]

제000500조 위원회 개최

위원회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14.12.31, 2016.5.27.>

제000600조 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일 수 있다.

제000700조 실비변상

위원회 개최시에는 위원들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의하여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제000800조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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