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개 조문 · 8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2017.9.18.>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20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영주차장"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17.9.18.> 2. "민영주차장"이란 군수 이외의 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과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부설 주차장을 말한다. <신설 2006.12.26, 2017.9.18.>

제000300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등

1

법 제9조제2항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9.18.>

2

민영주차장을 설치한 자는 자체 관리규정에 의해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3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 군수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1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발견한 시점에서부터 차량운행자가 운행을 위해 돌아온 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5.10.30>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제1항의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동조개정 2006.12.26>

4

법 제14조제3항의 노외주차장관리자는 법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개정 2017.9.18.>

제000302조 주차요금의 감면

1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자동차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개정 2017.9.18.>

2

국세청장이 교부하는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자동차. 다만, 면제기간은 성실납세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2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1시간 이내의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하며, 1시간 초과시와 1일주차권 또는 월정기주차권을 이용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승차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에 한하며, 주차장관리자에게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개정 2009.04.09, 2017.9.18., 2019. 9. 16.>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 등급 1급부터 6급까지의 유공자 <개정 2009.04.09, 2017.9.18.>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환자 <개정 2017.9.18.> 4.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개정 2017.9.18.>

3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따른 경형자동차(배기량 1,000㏄미만)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60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동조신설 2006.12.26, 개정 2013.03.19, 2017.9.18., 2021. 5. 24.>

제000400조

<삭제 2017.9.18.>

제000500조 주차장의 표시

1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따르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이용자의 식별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ㆍ규모ㆍ형태 및 주변 시설물의 배치상태를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한다. <개정 2009.04.09, 2016.11.14, 2017.9.18., 2021. 5. 24.>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주차제한차량 등) <개정 2017.9.18.>

2

노외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제5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14, 2017.9.18., 2021. 5. 24.>

3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의 위치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주차장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가 정한다. <개정 2016.11.14., 2021. 5. 24.>

제000600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1

군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제13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9.18.> 1. 공공시설물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2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은 경쟁입찰 방식 중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9.18.>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2항에 의한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 대규모점포개설자 또는 대규모점포개설자 업무를 수행하는 자. 단, 동법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에 한한다. 2. 비영리 공익법인

3

제1항에 의한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재위탁 할 수 없다. <신설 2017.9.18.>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자는 2년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신설 2017.9.18.>

제000602조 공영주차장 위탁료 산정

<신설 2017.9.18.>

1

군수는 공영주차장을 위탁하여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산출기준 중 해당 주차장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산정한다.

1

주차장면적에 대한 도로 점용료 또는 사유재산 대부료의 상당액

2

주차요금, 주차면수, 운영일수, 평균주차대수를 고려한 예상수입액의 95%에서 인건비, 수선유지비, 세금공과금 등의 지출예상액을 차감한 금액

2

군수는 평균주차대수를 확인하는 경우 반기별 1회 이상 출장하여 차량대수 및 수입금을 파악하고 필요할 경우 수탁기관으로부터 수입과 지출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하여야 한다.

3

위탁관리기간은 2년으로 하고, 수탁료는 매년마다 산출한다.

4

관리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위탁료를 3개월 단위로 선납하여야 한다.

제000603조 관리수탁자 관리·감독 등

<신설 2017.9.18.>

1

군수는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관리수탁자는 위·수탁계약서에서 정한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 관리에 관한 현황을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3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출입조사를 거부하거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위탁관리 현황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3

관리수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위탁료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제000604조 관리위탁 평가 및 갱신계약

<신설 2017.9.18.>

1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2

군수는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갱신여부를 결정하되 세부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제000700조 부대시설의 종류 및 주차장설치비율

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 및 주차장설치 비율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9.18.>

제000702조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1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이하 이 조에서"단지조성사업 등"이라 한다)와 같다.

1

택지개발사업

2

주택지조성사업

3

아파트지구개발사업

4

도시재개발사업

5

산업단지개발사업

6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건설법」 제2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7

도시개발사업

2

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가. 철도개설 5년후 1개역의 1일 평균 승차인원/210 x 철도연장(㎞)/ 82.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3

단지조성사업 등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신설 2013.03.19>

제000800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징수방법

1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2

기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부하지 아니 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기타 주차장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 환부한다.

1

회수주차권 :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제000900조 이용제한

공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 기간 만료시까지 당해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001100조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1

군수는 교통여건, 주차수요 등 모든 여건을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시로서 노상전용주차구획을 지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2

노상전용주차구역설치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001200조

<삭제 2000.01.10>

제001300조

<삭제 2014.12.04>

제001400조 주차장 설치심의 등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신청지역의 토지이용현황 2. 당해지역에 미치는 교통영향 3. 주차수요의 장기 예측

제001500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주차장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4.12.04, 2017.9.18.>

제001600조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영 제7조제2항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선거리 300m 2. 도보거리 600m

제001700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신설 2016.11.14.>

1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신설 2016.11.14.>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총액은 무상사용 공영노외주차장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 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공영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에 관한 법률」 제8조의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9.18., 2021.

5

24.>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할 수 있다.

2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없는 경우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3분의 1을 감액한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단위당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9.18., 2021.

5

24.>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제001702조 주차장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노외주차장의 무상사용

<개정 2016.11.14.>

1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 기간은 공영노외 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금액을 별표 1의 월 정기주차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2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발급하며, 이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001703조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군수는 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별표 11에 따른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7.9.18.>

제001704조 공공청사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1

군 또는 그 소속기관의 청사(이하 "공공청사"라 한다)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범위 안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2

공공청사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이용시간 및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본조신설 2019. 1 2. 12.]

제001800조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까운 장소

3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장 바닥면에서는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3

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장애인 전용표지는 별표 9의 기준에 따른다.

5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규모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로 한다. 단,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03.19>

제001900조

<삭제 2000.01.10>

제4장 보 칙

제002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는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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