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조문 · 2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 등"이라 한다)를 개발하려는 자를 말한다. 3. "납부의무자"란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택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납부금액"이라 한다)을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납부하려는 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납부계획서의 제출

1

납부의무자는 영 제4조제5항에 따라 택지 등의 개발사업의 공사 시작 전에 군수에게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택지 등의 개발사업 시행 인가ㆍ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붙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및 시행기간

2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건립예정 주택현황

4

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계획인구

5

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

6

납부금액의 납부예정 일정 및 납부방법

제000400조 납부금액

납부금액은 제5조제6조에 따라 시설의 부지매입에 드는 비용과 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000500조 시설부지 매입비용 산정

부지매입에 드는 비용은 부지매입단가와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1. 부지매입단가는 개발하고자 하는 택지 등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로 한다. 2. 부지면적은 폐기물처리시설과 주민편익시설 및 주변녹지대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000600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1

소각시설의 경우 :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 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

2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ㆍ사료화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분리 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량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

2

제1항 각 호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톤당 단가는「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환경부)」의 표준단가 및 규모지수를 적용한다.

3

제1항제1호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환경부에서 최근연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관할지역 1일 폐기물발생량 중 '가연성 종량제봉투 배출량'을 '관할지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택지 등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4

군수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부터 제3항에 따라 소각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ㆍ운영지침 해설서(환경부)」의 시설규모 산정방법인 계획 월 최대 변동계수 1.30을 표준으로 적용한다.

5

제1항제2호의 '1일 발생 예상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환경부에서 최근연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관할지역 1일 폐기물발생량 중 '남은 음식물류 배출량'을 '관할지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택지 등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6

다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과 공동으로 개발되는 택지 등 개발사업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은 광역시설로 통합하여 산정한다.

2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1일 발생 예상량'은 제3항 및 제5항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산출하고, '1일 발생 예상량'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의 값을 개발예정인 택지 등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제000700조 납부금액의 부과 등

1

군수는 제출된 납부계획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납부계획서 작성시점을 기준으로 제4조에 따른 납부금액을 산정하여 납부기한을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하여 부과한다.

2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부의무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경우 택지 등 개발사업 공사 시작부터 완료까지의 사업시행 기간 중 연 2회 상ㆍ하반기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분납하게 할 수 있다

3

제2항의 경우 상반기 납부기한은 해당연도 6월 30일까지로 하고, 하반기의 납부기한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4

군수는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조례 규정, 납부의무자의 주소, 성명, 산출방법, 납부금액, 납부장소와 납부기한,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5

다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과 공동으로 개발되는 택지 등 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은 행정구역별 계획인구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고지한다.

6

군수는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를 납부개시 5일전까지 납부의무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7

납부금액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000800조 특별회계의 설치

1

군수는 영 제4조제8항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납부한 금액으로 예천군 폐기물처리시설설치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000802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20., 2023. 1 2. 28.>

제00090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조례에 따른 납부금액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4.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예탁금 및 예탁금 상환 수입 <신설 2020. 9. 24.>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2. 영 제4조제6항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ㆍ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3. 영 제4조제7항에 따라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4. 그 밖에 폐기물처리를 위한 부대시설(주민편익시설 포함)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5.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 및 예수금 원리금 상환 <신설 2020. 9. 24.>

제001100조 회계관직공무원의 임명

수입 및 지출에 관한 회계관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징수관ㆍ재무관 : 부군수 2. 분임징수관ㆍ분임재무관 : 환경관리과장 3. 수입금출납원 : 생활환경담당 4. 지출원 : 경리담당

제001200조 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않은 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001300조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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