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조문 · 7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옥 건축 및 수선 등의 지원을 통해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정주 여건 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옥"이란 주요 구조부가 기둥ㆍ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2. "등록한옥"이란 한옥의 소유자 등이 일정기간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 멸실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가지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 3. "한옥 건축 등"이란 건축물을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으로 「건축법」 제2조 제1항제8호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한옥 건축 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별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한옥 건축 기준」에 따른다. 4. "한옥 수선 등"이란 건축물을 한옥으로 수선하는 것으로 「건축법」 제2조 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대수선과 리모델링을 포함하며, 한옥수선 등의 구분은 별표와 같다. 5. "한옥의 소유자 등"이란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 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예천군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한옥마을에 위치한 한옥이나 그 밖의 지역에 건축된 한옥 또는 건축 예정인 한옥 중 군수가 한옥 보전 및 진흥을 유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한옥에 한정한다.

제000500조 보조금의 지원

1

군수는 등록한옥의 소유자나 등록 예정인 한옥의 건축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한옥 건축·수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지원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고「경상북도 한옥 등 건축 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한옥의 경우에는 경상북도 보조금과 군 보조금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한옥 건축 등의 경우 :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4천만원까지

2

한옥 수선 등의 경우 : 총 공사비(내부수선을 포함할 경우 내부수선 공사비는 전체 공사비의 50퍼센트를 넘을 수 없다)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3

같은 한옥에 대한 중복 지원은 해당 한옥이 최종적인 지원금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해야 한다.

1

제2항제1호에 따른 한옥 건축(증축을 제외한다)의 경우 : 10년

2

제2항제1호에 따른 한옥 증축의 경우 : 5년

3

제2항제2호에 따른 한옥 수선 등의 경우 : 3년

4

군수는 영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한옥마을 기반시 설의 설치·정비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신청 및 결정 등

1

제5조에 따른 한옥 건축·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옥 건축·수선 등의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을 결정하고, 결정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건축위원회는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보조대상 한옥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공사의 범위와 설계도서 등이 별표의 한옥 건축·수선 등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3

한옥 건축·수선 등에 필요한 공사금액 및 보조신청 금액의 적정 여부

4

그 밖에 군수가 보조금 지원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군수와 협의하여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000700조 착수신고

1

보조금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한옥 건축·수선 등의 공사에 착수하기 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한옥 건축·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착수신고를 완료한 한옥 건축·수선 등의 공사가 별표의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완료신고

1

지원대상자가 한옥 건축·수선 등의 공사를 완료한 경우 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한옥 건축·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완료신고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관계 도서(圖書) 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별표의 한옥수선 등 기준에 따라 적합여부를 확인 하며, 현장조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옥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다.

제000900조 지원시기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원 금액을 한옥 건축·수선 등의 준공검사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한옥의 등록 및 취소

1

한옥 소유자 등은 별지 제4호서식의 한옥등록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한옥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제5조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완료신고 후 30일 이내에 해당 한옥을 등록 하여야 한다.

2

군수는 관계서류의 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한 후 해당 한옥의 등록여부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제외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한옥등록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3

군수는 한옥등록 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한옥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4

한옥 소유자 등은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등록의 취소를 요청할 수 없다. 다만, 지원받은 보조 금을 전액 반환한 경우는 제외한다.

5

한옥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 에게 등록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1

등록 후에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제4항의 기간이 지난 경우

6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한옥이 붕괴되거나 멸실된 경우

2

한옥의 보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어기고 임의로 한옥을 수선하였을 경우

7

군수는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하거나 취소 요청을 받은 때에는 건축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한옥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8

제6항제2호의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한옥은 취소된 날부터 20년이 경과한 후에 다시 등록할 수 있다.

9

등록이 취소된 한옥 소유자 등은 한옥 등록증명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한옥의 보존기간

1

한옥 소유자 등은 한옥 건축·수선 등의 보조 금을 지원받은 경우 그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5년 동안 등록한옥을 임의로 철거·멸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멸실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한옥 소유자 등은 한옥 건축·수선 등의 보조금을 지원 받은 한옥을 제1항에 따른 보존기간 만료 전에 철거·멸실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한옥 등의 매수 등

군수는 한옥의 보전 또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옥 등을 매수하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14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 1 2. 27.>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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