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3. 6, 2025. 3. 31〉 1. "공공청사"란 오산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청사를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오산시의 공공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공공복지시설, 공공도시공원시설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제2조의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에 부설된 주차장 중 별표 1로 정한 주차장(이하 "부설주차장"이라 한다)에 적용한다.〈개정 2025. 3. 31〉

제000400조 주차장의 관리운영

1

부설주차장은 해당 주차장이 설치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의 장(이하 "관리자"라 한다)이 관리하며, 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도 주차관리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개정 2025. 3. 31〉

2

부설주차장은 청사 및 시설의 이용자 외에도 일반의 이용을 위하여 개방할 수 있으며, 개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국가주요행사 개최 등 관리자가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25. 3. 31〉

제000500조 주차요금 징수 등

1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설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에게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5. 3. 31〉

2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2와 같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부설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거나 주차요금을 감면 징수 할 수 있다.〈개정 2025. 3. 31〉

제000600조 주차요금의 면제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3. 3. 6, 2023. 1 1. 1, 2025. 3. 31〉 1. 「도로교통법」에 따른 긴급자동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자동차 3.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공무수행 자동차 4.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의 자가운전 자동차 5.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로 선정되어 국세청장, 경기도지사 및 시장이 발급한 인증서 소지 차량(다만, 선정된 날부터 1년까지로 한정한다) 6.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본인이 탑승한 차량 7. 국경일, 기념일(공공단체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말한다), 국가주요행사 참여자 및 당사자 8.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일 투표를 마친 오산시 선거인의 자가운전 자동차 9. 무료주차권을 발부받은 차량

2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여주어야 한다.

제000700조 주차요금의 감경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주차요금의 100분의 60을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25. 3. 31〉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본인이 탑승한 차량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경형자동차

2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23. 3. 6, 2023. 1 1. 1, 2025. 3. 31〉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승용차부제에 참여하는 차량 2. 「오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차량 3.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도에서 발행하는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가 직접 운전하는 차량(단, 도에서 인정하는 유효기간 내) 4.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에 따른 통장의 동행정과 관련된 직무수행 차량 5.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 부착차량 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7. 「오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기증희망자가 직접 운전하는 차량 8.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차량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경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여주어야 한다.

4

감경조건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경 비율이 높은 1개를 적용한다.〈신설 2025. 3. 31〉

제000800조 주차거부

관리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명할 수 있다. 1. 대형차량 등 자동차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차량 2.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한 경우 4. 부설주차장 내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이용자가 부설주차장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6. 주차요금을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7. 그 밖에 부설주차장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000900조 대행관리

시장은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오산도시공사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 7. 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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