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주차요금 징수방법 등
주차요금은 무인화 주차관제시스템으로 차량번호를 인식하여 요금을 산정하고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해 무인정산 징수한다.〈개정 2025. 2. 28〉
1회 주차요금은 차량이 입차한 시간부터 출차 한 시간까지를 기준으로 한다.〈신설 2025. 2. 28〉
1일 최대 주차요금은 입차 시간을 기준으로 24시간마다 갱신된다.〈신설 2025. 2. 28〉
제000300조 징수된 요금관리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징수된 주차요금 중 현금은 다음 날 시금고에 납부하고, 카드결제분은 통장입금 후 다음 날 시금고에 납부한다.〈개정 2025. 2. 28〉
제000400조 무료주차권 발부
시장은 국가 및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업무 등에 참여한 사람의 자동차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무료주차권을 발부하거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무료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25. 2. 28〉
제1항에 따른 무료처리 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사 및 업무 소요시간 전ㆍ후 30분까지의 주차요금을 무료로 하고 초과 시에는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한다.〈개정 2025. 2. 28〉
행사를 주최 또는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행사 참여 차량이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 임시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사전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25. 2. 28〉
제000500조 월 정기주차
월 정기주차 등록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2. 28〉 1. 시, 시의회 소속 공무원 및 청원경찰 2. 시장과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사람 및 사회복무요원 3.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내 상주하는 기관 및 단체 임직원 4.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관리를 위한 상시근무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월 정기주차 이용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부설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용하지 못한 일수의 요금을 반환 한다. 다만, 이용기간 중 차량의 수리ㆍ검사 또는 휴가ㆍ출장 등 이용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의 주차요금은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 2. 28〉
제000600조 방치된 차량에 대한 조치
특별한 이유 없이 부설주차장 내에 72시간 이상 방치된 차량은 견인차량을 이용하여 견인보관소로 이동시키며, 이 경우 견인료와 보관료는 차량 소유주가 부담한다.
제000700조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 책임
부설주차장 내에서 부설주차장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즉시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5. 2. 28〉 1. 주차구획 선 내에 주차 2. 주차장 내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 반입 금지 3. 차량을 이용한 영업 행위 금지 4. 다른 차량의 진입 및 부설주차장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