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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하여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원활한 도시재생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민 주거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후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 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말한다. 2. "리모델링"이란 「주택법」 제2조제25호의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말한다. 3. "공공지원"이란 오산시장이 리모델링 사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시행 과정의 업무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의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와 조직 등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

시장은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지원 및 주택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문을 위하여 오산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자문 2. 리모델링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등에 관한 자문 3. 그 밖에 리모델링 사업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500조 자문위원회의 구성

1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도시주택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당연직 위원은 리모델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1

오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오산시의회 의원

2

리모델링 분야(건축, 구조, 설비, 주거환경, 도시계획 등의 분야를 포함한다)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해당 분야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 하는 직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나.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다.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라. 리모델링 사업 관련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4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6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0007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직접 또는 상당한 정도로 관여한 경우

2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직접 또는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주택단지에 거주하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0008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900조 회의

1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그 밖에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리모델링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001100조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시장은 리모델링과 관련한 정책수립 및 사업 지원을 위하여 오산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001200조 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

1

지원센터는 리모델링 사업 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직접 운영한다.

2

지원센터는 센터장 1명과 운영에 필요한 직원 3명 이내로 구성한다.

3

지원센터장은 리모델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운영 직원은 주택·건축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선발하여야 하며, 전문가는 계약직으로 할 수 있다.

제001300조 지원센터의 업무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의 연구·개발 2. 리모델링 사업 지원 제도 및 정책의 연구·개발 3. 공동주택 단지 특성별 맞춤형 리모델링 시행방안 연구·개발 4. 리모델링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5. 리모델링 관련 시민 등 교육 6. 그 밖에 리모델링 사업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 수준의 질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업무

제001400조 지역 연계

시장은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사업추진 지원 및 정보 제공 등을 위한 대상 단지 협의체 구축 지원 2. 리모델링 제도개선에 관하여 의견수렴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또는 전문가 토론회 개최

제001500조 지원센터의 지원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공공지원

제001600조 공공지원의 대상 사업

1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면서 공공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다음 각 호로 한정한다.

1

조합 설립인가 전인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및 각 동의 소유자와 의결권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는 사업(이 경우에 동의방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조합이 인가된 경우에는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하는 사업

2

시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리모델링의 제안 및 리모델링의 시행"을 의결하여 주택단지 전체 및 각 동의 소유자와 의결권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공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700조 공공지원의 업무범위

1

시장은 공공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조합 총회에서 권리변동계획을 수립하였을 때까지 공공지원을 한다.

2

시장은 리모델링 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 지원 및 입주민 대상의 리모델링 사업 관련 교육

2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업무지원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4

용역업체 선정 방법 등에 관한 업무 지원

5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업무 지원

3

공공지원의 신청방법 및 지원결정, 결과보고 등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800조 선거관리의 방법

시장은 조합장 및 임원의 선거를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선거관리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 2. 입후보자 등록 공고 및 등록에 관한 사항 3. 합동연설회 개최에 관한 사항 4. 주민선거 실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001900조 설계자 등의 선정 기준

1

시장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설계자 및 시공자 등의 업체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업체 선정에 대한 세부 절차

2

그 밖에 업체 선정 방법 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시장은 제1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용역업체의 선정기준 등에 대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관련 자료를 오산시 누리집과 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1.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2. 조합장 및 임원의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제002100조 자료의 제출

시장은 효율적인 공공지원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합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조합장은 시장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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