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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그에 대응하는 국제적 변화에 대한 합리적인 인식을 토대로 탄소중립 이행과 녹색성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경제·사회·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부문·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시민단체·기업·경제단체와 협력한다.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1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시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3

시장은 시가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4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 양성에 노력해야 하며, 시민·사업자 및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제공·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000500조 시민의 책무

1

시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시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2

시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700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

1

시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시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2

시장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시 감축목표"라 한다)를 정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오산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해야 한다.

3

시장은 시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시 탄소중립 비전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3

시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4

시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000800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1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국가기본계획"이라 한다),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

1

시장은 시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정량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의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오산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과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시장은 시 감축목표 및 목표의 추진상황 점검 등에 관한 업무를 제27조제1항에 따른 오산시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00110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

1

위원회는 민·관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제3항제2호의 위원중에서 호선된 사람으로 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시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시장이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가. 오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나.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용, 에너지·자원 등 관련분야 관계자다.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200조 공동위원장의 직무

1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시장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3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안정하는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제001400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정책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001500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게는「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600조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시장은 시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등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001700조 신·재생에너지 전환

1

시장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에너지 절감·효율개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시민참여형 에너지 전환 및 자립 방안 마련 등 신·재생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2

시장은 도로·교통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체육관·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하여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재생에너지시설 보급·이용을 촉진해야 한다.

제001800조 녹색건축물의 활성화

1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절차를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의 기준·절차를 준수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900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1

시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시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제4호·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태양광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탄소흡수원 등의 확충

1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사업자 또는 시민이 탄소흡수원 등의 조성·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시장은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 훼손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을 할 수 있다.

제002200조 지역 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시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축적하여 시의 온실가스 통계를 매년 산정·작성하고,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 역량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300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 관리

시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와 물 부족, 수질악화 및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변공간 조성, 빗물·유출지하수를 활용한 시설 확충 등의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002400조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1

시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적응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적응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의 기후변화 영향과 기후위기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

2

적응대책에 관한 분야별 세부시행계획 사항

3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지역 등의 재해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국제협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시장은 적응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 및 경기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4

시장은 지역 기후위기 적응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5

시장은 적응대책의 수립·변경 업무를 제27조제1항에 따른 오산시 탄소중립지원센터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확산

제002500조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한 생산ㆍ소비문화의 확산

1

시장은 시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

2

시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 5. 22]

제002600조 탄소중립에 대한 교육·홍보

1

시장은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확대 추진해야 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 5. 22〉 1.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 2.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추진과 관련한 전문 인력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

2

시장은 탄소포인트제 등 에너지절약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홍보물 및 홍보용품을 제공할 수 있다.

3

시장은 저탄소 녹색생활 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그린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공공시설의 사용료ㆍ관람료ㆍ수강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25. 5. 22〉

4

제3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신설 2025. 5. 22〉

제002700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운영 등

1

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오산시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지원

2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지원

3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확산

4

지역사회의 탄소중립 참여와 인식제고 방안 발굴 및 시행 지원

5

관련 교육, 홍보사업 지원

6

국내외 도시 간 탄소중립 협력사업 지원

7

지역 탄소중립 관련 조사·연구 등

8

수송, 건물, 녹색생활, 자원순환, 농축수산 등 지역기반의 탄소중립 구축 모델 개발 확산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원센터 운영계획

2

지원센터 인력·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3

지원센터 운영 예산 조달 계획

4

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명세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4

시장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이상 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제002900조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을 지정하고, 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시장은 시의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의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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