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그에 대응하는 국제적 변화에 대한 합리적인 인식을 토대로 탄소중립 이행과 녹색성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경제·사회·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부문·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시민단체·기업·경제단체와 협력한다.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시장은 시가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 양성에 노력해야 하며, 시민·사업자 및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제공·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000500조 시민의 책무
시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시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시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700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
시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시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시장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시 감축목표"라 한다)를 정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오산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해야 한다.
시장은 시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시 탄소중립 비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시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시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000800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000900조 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
시장은 시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정량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의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오산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과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장은 시 감축목표 및 목표의 추진상황 점검 등에 관한 업무를 제27조제1항에 따른 오산시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00110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
위원회는 민·관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제3항제2호의 위원중에서 호선된 사람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당연직 위원: 시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
위촉직 위원: 시장이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가. 오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나.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용, 에너지·자원 등 관련분야 관계자다.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200조 공동위원장의 직무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시장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3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안정하는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제001400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정책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001500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게는「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600조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시장은 시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등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001700조 신·재생에너지 전환
시장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에너지 절감·효율개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시민참여형 에너지 전환 및 자립 방안 마련 등 신·재생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시장은 도로·교통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체육관·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하여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재생에너지시설 보급·이용을 촉진해야 한다.
제001800조 녹색건축물의 활성화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절차를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의 기준·절차를 준수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900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시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제4호·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태양광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탄소흡수원 등의 확충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업자 또는 시민이 탄소흡수원 등의 조성·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 훼손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을 할 수 있다.
제002200조 지역 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시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축적하여 시의 온실가스 통계를 매년 산정·작성하고,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 역량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300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 관리
시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와 물 부족, 수질악화 및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변공간 조성, 빗물·유출지하수를 활용한 시설 확충 등의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002400조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시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적응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적응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의 기후변화 영향과 기후위기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
적응대책에 관한 분야별 세부시행계획 사항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지역 등의 재해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국제협약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적응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 및 경기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시장은 지역 기후위기 적응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적응대책의 수립·변경 업무를 제27조제1항에 따른 오산시 탄소중립지원센터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확산
제002500조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한 생산ㆍ소비문화의 확산
시장은 시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
시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 5. 22]
제002600조 탄소중립에 대한 교육·홍보
시장은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확대 추진해야 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 5. 22〉 1.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 2.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추진과 관련한 전문 인력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
시장은 탄소포인트제 등 에너지절약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홍보물 및 홍보용품을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저탄소 녹색생활 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그린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공공시설의 사용료ㆍ관람료ㆍ수강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25. 5. 22〉
제3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신설 2025. 5. 22〉
제002700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운영 등
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오산시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지원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지원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확산
지역사회의 탄소중립 참여와 인식제고 방안 발굴 및 시행 지원
관련 교육, 홍보사업 지원
국내외 도시 간 탄소중립 협력사업 지원
지역 탄소중립 관련 조사·연구 등
수송, 건물, 녹색생활, 자원순환, 농축수산 등 지역기반의 탄소중립 구축 모델 개발 확산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지원센터 운영계획
지원센터 인력·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지원센터 운영 예산 조달 계획
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명세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시장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이상 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제002800조 탄소중립지원센터 대상기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법 제68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시설과 전문인력의 요건을 갖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제002900조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을 지정하고, 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