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개 조문 · 5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오산시 도시지역 안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1 1. 1〉 1. "도시녹화계획"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녹화계획을 말한다. 2. "공공공익시설"이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세부시설 포함)을 말한다. 3. "도시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한다.

제000400조 도시녹화계획의 수립

도시녹화계획은 도시지역 내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창출하여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제000500조 중점녹화지구의 지정 및 녹화정비계획의 수립

1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수립한 도시녹화계획을 바탕으로 녹화가 필요한 지역을 중점녹화지구로 지정하여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한다.

2

중점녹화지구의 지정은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통하여 도시의 전반적인 녹지 배치계획과 연계성을 갖고 녹지네트워크 형성 계획과 상호 연결되도록 한다.

3

중점녹화지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 고려하여 지형, 지물, 경계를 기준으로 지정한다.

1

도시의 상징이 되는 지역

2

녹지가 적은 밀집된 시가화지역(주택지, 상업ㆍ업무지)

3

경관지구 또는 미관지구, 보존지구 등 경관 유지에 특별히 중요한 지역

4

지구단위계획구역

5

재개발 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6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취락지역

7

공장 및 산업단지

8

녹지보전에 대한 실효성이 높은 지역

9

교육시설지역

10

녹화추진에 대한 주민 또는 기업의 의식이 높은 지역

11

그 밖에 시장이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4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이지만 구체적인 중점녹화지구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개략적인 위치를 나타내도록 하여야 한다.

5

중점녹화지구로 지정된 곳은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거나 법 제13조에 따른 녹화계약으로 추진한다.

6

중점녹화지구의 녹화계획은 사업일정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도록 수립한다.

제000600조 녹화정비계획의 수립 방법 및 절차

도시녹화정비계획은 다음 각 호의 방법 및 순서에 따라 수립한다.〈개정 2023. 1 1. 1〉 1. 중점녹화지구가 지정되면 다음 각 목에 따라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한다.가. 중점녹화지구에 대한 녹화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은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창출하여 단절된 생태계의 연결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나.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하고 풍요로운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2.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점녹화지구의 녹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현황을 충분히 파악하여야 한다.가. 토지이용상황나. 도시녹화율(생태면적율)다. 공공공익시설 및 사유지(주택, 상업업무지, 공장 등)의 녹화상황과 녹화 가능한 공간 등의 파악라. 도로 및 하천의 녹화상황과 녹화 가능한 공간 등의 파악마. 주민이나 기업 등의 녹화활동에 대한 참가의향 파악 등 3. 중점녹화지구를 대상으로 한 녹화정비계획은 현황파악을 기초로 중점적으로 녹화가 필요한 장소, 녹화가 가능한 장소 등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녹화 및 녹화추진계획 작성을 위한 중점녹화지구의 녹화과제를 도출한다.가. 공원 등의 시설녹지 공간, 나대지, 마을의 공터, 철도변, 하천변, 하천부지, 도로, 공공건물의 벽면 및 옥상 등 녹화 가능한 공간을 추출한다.나. 지정된 중점녹화지구에 대하여는 녹화상황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녹화과제를 도출한다. 4. 녹화과제 추출을 바탕으로 해당 중점녹화지구의 여건에 적합한 주제에 따라 미래상을 설정하고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향(목표량, 목표기간 등)을 제시한다. 5. 각 유형별로 녹지로 확보하여야 할 구역을 구체화하는 도면을 작성하여 녹화 및 배치계획을 수립한다.가. 녹화공간을 대상으로 실제의 투시도나 조감도, 스케치 등을 통하여 이해하기 쉽게 작성한다.나. 녹화공간을 대상으로 계획 전후의 모습을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하여 조성효과를 파악한다. 6. 녹화계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의 다양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녹화프로그램의 도입 및 녹화계약을 체결하고, 민간ㆍ기업 및 행정기관 등의 각 주체별 역할과 범위를 구체화하여 실질적으로 녹화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7. 녹화기준 또는 유형별 녹화계획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700조 도시녹화계획 수립대상지

도시녹화계획 수립대상지는 공공공익시설과 사유지로 구분하고, 관공서 등 공공공익시설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녹화를 추진하고, 주택지 등의 사유지에는 시민의 적극적인 녹화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제000800조 녹화프로그램의 책정

1

녹화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녹화사업과 활동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책정하여 추진한다.

2

녹화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하여 민과 관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여 녹화프로그램을 책정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녹화보급 활동

1

시장은 도시녹화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의식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녹화활동을 개발ㆍ보급한다.

2

시장은 녹화운동 추진을 행정기관, 시민, 기업,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대한 적정한 역할분담 등으로 상호연계성의 파트너십을 통한 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한다.

3

녹화운동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녹화운동의 기본구상

2

녹화운동의 계획과 목적

3

녹화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계획

4

녹화관련 유사운동과의 연계 등에 관한 사항

4

시민참여의 녹화운동 전개는 "시민참가에 의한 꽃이 있는 마을가꾸기", "추억의 숲 조성", "걷고 싶은 숲길 조성", "기념을 위한 숲 조성" 등과 같은 시민이 친근감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계기를 부여한다.

5

시장은 녹화의식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 중 필요한 홍보 및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1

각종 공원 및 녹지시설에 대한 안내 팸플릿의 제작ㆍ배포

2

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

3

공원ㆍ녹지에 관한 사진 및 포스터 콘테스트

4

공원ㆍ녹지 정보의 언론 및 방송 보도

5

공원ㆍ녹지에 관한 문학(시ㆍ수필대회, 낭송 등)행사, 강연회 개최 등

6

녹화모범사례 콘테스트 및 시상

7

녹화박람회 개최

8

녹화 캠페인의 추진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903조 계약 체결

1

시장은 녹지활용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해당 토지의 임상(林床), 면적, 접근성, 안전성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토지 이용ㆍ규제 현황 등을 고려하여 녹지활용계약 대상지를 선정하고,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녹지활용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를 실시할 수 있다.

3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하는 시장 및 토지 소유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녹지활용계약서(안)을 참고하여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본조신설 2023. 1 1. 1]

제000904조 공고

시장은 녹지활용계약이 체결된 후(녹지활용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가 완료된 후를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오산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녹지활용계약의 목적 2. 녹지활용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구역 및 그 면적 3. 녹지활용계약기간 4. 그 밖에 시민이 녹지를 활용하는 데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3. 1 1. 1]

제000905조 유지관리 등

시장은 녹지활용계약기간 동안 녹지활용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가 일상적으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ㆍ관리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본조신설 2023. 1 1. 1]

제001100조 녹지점용허가

1

법 제38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녹지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녹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녹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녹지로서 점용허가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 일부터 2년이 경과한 녹지

4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녹지와 중복 결정되어 있는 다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2

시장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 안에서의 점용허가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13. 1 0. 18, 2023. 1 1. 1〉 1. 제10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부터 제6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녹지조성공사 및 해당 녹지를 두게 된 원인시설(도로, 철도 등)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현지 여건상 미조성 상태의 녹지 안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3호에 따른 가설건축물로 처리할 것

3

제2항의 점용허가는 제10조제3항의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점용허가의 기간

1

시장은 법 제24조 또는 제38조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점용허가 대상, 사업시행시기 등을 고려하여 5년 이내의 점용허가 기간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23. 1 1. 1〉

2

영 별표 1의 제10호 경기ㆍ집회ㆍ박람회ㆍ공연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 공작물의 설치 존속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3. 1 0. 18, 개정 2023. 1 1. 1〉 1. 경기ㆍ집회의 경우 2월 이내 2. 전시회ㆍ박람회ㆍ공연의 경우 1년 이내

3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 30일 전에 시장에게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3. 1 0. 18〉

4

제2항에 따라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받은 시장은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 1 0. 18〉

제001300조 점용시설의 철거 등

시장은 법 제25조제38조에 따라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점용물의 관리

1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 전에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목적, 점용허가기간, 면적, 점용물 등을 기재한 점용허가관리대장(별지서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등

1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공원 및 녹지관리 부서에서 발급하는 납부고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 1 0. 18〉

2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23. 1 1. 1〉 1. 점용허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허가를 할 때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 2. 점용허가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ㆍ징수. 이 경우 해당 점용허가를 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 부과ㆍ징수하고, 그 이후의 회계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3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분을 환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공공사업에 편입되어 부득이하게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5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하되 점용기간이 1년 미만 일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3. 1 0. 18〉 1. 월 단위일 경우 : 연액×점용월수/ 122. 일 단위일 경우 : 연액×점용일수/365[제목개정 2023. 1 1. 1]

제001600조 점용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5조의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장이 공용 또는 공공용시설을 설치하고자 공원 또는 녹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영구히 보존할 사적 또는 현저한 공적이 있는 기념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 3. 건축물 등을 신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하고자 하는 자가 신축기간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제001700조 위원회 설치 등

도시계획구역 안의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또는 녹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시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1 1. 1〉 1. 법 제16조에 따른 도시공원 조성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2.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 3. 도시녹화계획의 심의 4. 녹지활용계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800조 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3. 1 0. 18, 2016. 9. 29〉

2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원녹지 업무관련 담당국ㆍ소장이 된다.〈개정 2018. 1 2. 26〉

3

위원은 오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과 도시공원ㆍ녹지ㆍ도시계획ㆍ조경ㆍ산림 등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1. 1 2. 14, 2013. 3. 20, 2013. 1 0. 18, 2015. 6. 1, 2016. 9. 29〉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공원 및 녹지업무 담당이 된다.〈개정 2013. 1 0. 18〉

제001900조 위원장 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902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거나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직무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에 물의를 야기 시켰을 때 4. 그밖에 품의손상 등으로 그 직무 수행에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본조신설 2013. 1 0. 18]

제002100조 의견청취

1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지방공기업 등의 관계 직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2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를 따라야 한다.

제002200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ㆍ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0023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2400조 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

1

공원 및 공원시설은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관리한다. 다만, 울타리가 쳐진 공원, 유료 이용시설 등 공원관리청이 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원에 대하여는 별도 이용시간을 정할 수 있다.

2

문화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동물놀이터를 포함한다.

3

체육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규칙 제9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동물놀이터를 포함한다.[본조신설 2021. 7. 9]

제002500조 공원시설 등의 위탁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공공기관, 공공단체, 법인, 단체, 기관, 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도시공원 및 법 21조에 따라 민간공원 추진자가 설치한 도시공원 관리

2

법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 관리

2

시장이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동시설, 편익시설 또는 유희시설의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3

편익시설 중 수익이 발생되는 매점, 휴게소 등의 사용ㆍ수익허가에 관한 사항은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4

공원 및 공원시설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기부채납에 따른 무상 사용기간 산정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6. 7. 19, 2021. 1 2. 23〉[본조신설 2016. 4. 18]〔종전 제24조에서 이동 2021. 7. 9〕

제002600조 수탁기관의 사용료 등 징수

수탁기관은 위탁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ㆍ수수료ㆍ참가비용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16. 4. 18]〔종전 제25조에서 이동 2021. 7. 9〕

제002700조 재정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유지관리비 2.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본조신설 2016. 4. 18]〔종전 제26조에서 이동 2021. 7. 9〕

제002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27조에서 이동 2021. 7. 9〕

제6장 도시공원의 사용신청 및 제한 등〈신설 2025. 9. 19〉

제002900조 사용신청

1

도시공원 등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 일 기준 60일부터 7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미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일의 3일 전까지 해당 내용을 시장에게 제출한 후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시장이 준비기간을 상당 부분 요하는 행사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일 기준 60일이 초과하여도 신청이 가능하다.

3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하면서 공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4

같은 장소에 둘 이상의 사용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 순위에 따라 사용 승인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우선 승인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9. 19]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9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1.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3. 도시공원 등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과도한 소음 등으로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5.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인 경우6. 과거 사용승인 조건을 위반한 단체 또는 개인이 다시 신청한 경우7. 그밖에 공원 관리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안전ㆍ질서 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사용승인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본조신설 2025. 9. 19]

제003100조 원상복구 등

1

공원을 사용하는 자가 공원이나 공원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멸실시킨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며,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한다.[본조신설 2025.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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