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공동 택배함, 경비실, 보안ㆍ방범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 이용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문고, 탁아소,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를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정자, 공동텃밭 등 마을의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000300조 도시재생위원회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영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오산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항 2.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제출한 제안(이하 "주민 제안"이라 한다)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상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4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영 제10조에 따라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영 제10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이 위원회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0006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800조 전문가 자문회의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보다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000900조 수당 등 지급
시장은 위원회 및 자문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전문가에게는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1100조 주민협의체의 설립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및 시장이 도시재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토지ㆍ건물소유자, 상인 및 주민 등 이해당사자는 도시재생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과정에 효율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라 한다) 대표는 주민협의체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된다.
대표는 주민협의체가 설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그 설립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법 제14조에 따른 기초조사(이하 "기초조사"라 한다)의 공간적 범위와 분석 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공간적 범위: 시 전체
분석 단위: 행정동. 다만,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계법」 제2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구축하여 제공하는 통계지리정보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최소 통계구역 단위로도 할 수 있다.
기초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도시재생계획 수립 대상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특성
시의 성장과 쇠퇴 등의 현황
시의 인적ㆍ물적ㆍ역사적ㆍ문화적 자원 및 잠재력
그 밖에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
기초조사는 법 제29조에 따른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와 통계청의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되, 자료 구축연도가 기초조사의 기준연도와 다른 경우에는 시장이 관리하고 있는 최근 자료를 활용하여 별도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시 주민참여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과정에서 도시재생의 주체인 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시장은 주민참여 기회 확대와 원활한 참여를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 의식을 고취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하고,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시재생을 위한 정책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1400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등에 대한 주민 제안
영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개략적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계획의 목표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방안
재원 조달방안
주민참여와 도시재생 관련 조직의 운영 및 활성화 방안
시장은 위원회의 자문 또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의견을 들어 주민 제안을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반영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시장은 주민 제안의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수정ㆍ보완된 내용을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시장은 주민 제안을 도시전략계획에 반영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과 함께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시기와 내용
예상되는 비용부담액
제0015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시장은 지역 여건에 따라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또는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으로 유형을 구분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의 주민참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과정의 주민참여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본다.
제001700조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관리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전체 사업추진일정을 관리하고, 예산지원의 시기 및 방식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이 부진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업의 효과를 지속시키고 주민들이 자생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도시재생 협정
시장은 주민 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도시재생사업시행 단계에서 사업시행자 및 주민과 도시재생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00190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과 그 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를 결정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주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2200조 주민협의체 지원
시장은 주민협의체의 운영 및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주민공동체를 위한 복리시설 사업
마을의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사업
그 밖에 주민협의체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주민협의체의 대표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그 해의 관련 예산 집행내역과 다음 해의 사업계획을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법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제0023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 기반 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 기반 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오산시 주차장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002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