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오산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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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오산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득증대사업·공공시설사업·주민복지사업·사회복지사업·기업유치지원사업을 말한다.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