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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오산시 새마을회와 그 산하 회원단체(동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1 1. 16〉 1.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비 2. 새마을회원의 교육훈련, 연찬회, 워크숍 등 교육사업 3. 새마을의 날 행사 4. 새마을문고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독거노인, 다문화가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그 밖의 소외 계층(이하 "독거노인 등"이라 한다)을 위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 사업가. 김장 및 장 담그기 지원 사업나. 집 고쳐주기 사업다. 그 밖에 독거노인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 6. 환경보전 및 자원재활용 사업 7.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 8. 휴경지 경작 사업 9. 그 밖에 새마을운동 조직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302조 회의수당

시장은 원활한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회의를 소집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단, 회의 소집 대상은 시 회장 및 동 회장으로 한정) [본조신설 2024. 1 2. 20]

제000400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1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2

보조금을 사용한 자는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업실적 및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5. 1 1. 16〉

제000500조 포상

시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를 한 자 또는 단체에게 포상 할 수 있다.

제000600조 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0007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 1 2. 11〉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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