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ㆍ계량기ㆍ저수조ㆍ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2. "옥내급수설비"란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설치된 급수관 중 가옥에 설치되어 수용가가 관리하는 공동주택 공용배관(단지 내 주도로부터 건물 내 설치된 수도관) 및 옥내급수관(공용배관에서 분기하여 가정 내 설치하는 개별배관 및 단독주택의 개인급수시설)을 말한다. 3.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4.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5. "구경별 정액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 여부와는 무관하게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6.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 단위를 말한다. 7. "세대"란 해당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8. "수용가"란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받는 곳을 말한다. 9.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 또는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파트형 주택을 말한다. 10. "주 계량기"란 전용 급수설비에 설치하는 수도계량기와 공동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등에 설치하는 수도계량기(세대별로 따로 설치하거나 계량을 분리 또는 보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11. "세대별 계량기"란 공동주택 등의 세대별 사용량을 검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수도계량기를 말한다. 12. "원인자 분담금"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에 드는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13. "개량"이란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수도관 성능 향상 장치 설치 등 급수설비의 상태 및 수돗물의 수질 향상을 위한 조치를 말한다. 14. "공동사용량"이란 세대별 또는 호별계량기와 통합계량기가 함께 설치된 공동주택의 총 수도사용량인 통합계량기의 해당 월 수도사용량에서 각각의 호별계량기 사용량을 공제하고 남은 수도사용량을 말한다.
제000300조 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으로 한다. 다만,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000400조 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000500조 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하는 공사 3. 수선공사: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 부분을 분리하여 원형을 복구하는 공사 4. 철거공사: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5. 수전분리공사: 동일 건물에서 세대별 또는 호별 분리 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 6. 임시급수공사: 가설 건축물 허가 및 신고를 받아 한시적으로 급수할 목적으로 하는 공사
제000600조 급수공사의 신청 및 승인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제1호의 전용 급수설비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한 경우에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개별 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별도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에 따라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하는 경우 계량기의 위치는 대지경계선에서 3미터 이내의 관리가 용이한 공지(空地)로 한다.
시장은 수전분리공사를 승인하는 경우 사전에 수용가에게 기존 옥내 배관시설에 대한 업종별 완전 분리공사를 시행하게 한 후 해당 분리공사를 승인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은 급수공사 설계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된 설계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시장은 급수공사 승인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급수관이 타인의 사유지를 통과하는 경우
급수신청 건물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급수신청 대상건물의 건물소유주와 토지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급수공사로 인근 건물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급수공사 신청인은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에게 급수설비 부정사용 등에 따른 추징금이나 과태료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징수금이 발생한 동일 장소에 급수공사를 신청하려면 사전에 그 징수금을 완납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주거용)오피스텔, 공동주택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 또는 호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하고,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설치 신청이 있는 경우 세대별 또는 호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저수조 설치 건축물 및 그 외 시장이 현장 여건상 분리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라 세대별 또는 호별계량기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내부 각 세대 및 호 출입문 외부 벽체의 수도 계량기 함에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세대별 또는 호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설비의 관리는 시에서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 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 필지에 2동 이상의 건물이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 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 시장은 수익자 부담으로 공용 급수설비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000900조 공사의 시행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는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 시공업 중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로서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사업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대행사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공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사업자는 직접 급수공사 신청을 받아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대행사업자가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시공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자재는 준공 후 정산한다.
시장이 직접 급수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5일 이내에, 대행사업자가 시공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 굴착ㆍ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대행사업자는 공사 착공 시 착공계, 관급자재 청구서 등 착공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의 경우에는 시에서 공사비용을 부담한다.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로 시의 소유가 된다.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등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 관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시장은 설치된 수도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급수설비의 확장ㆍ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급수공사 시행에 따른 도로점용 및 하천점용허가 등은 신청인이 사전에 이행하고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001200조 공사비의 산출방법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 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의 소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려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제001300조 공사비의 선납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인은 급수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까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선납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항의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이 미납한 수도요금 및 그 다음 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공사비를 분납할 수 있다.
제001400조 가압시설의 설치
제001500조 저수조 설비의 설치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안정적이고 원활한 급수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급수량에 적합한 저수조(貯水槽)를 설치하여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3층 이상의 건물에 급수를 받고자 하는 경우 2. 구경 40밀리미터 이상의 수도미터기로 급수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제001600조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시장은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손괴에 대한 복구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001700조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급수공사의 시행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의 이의는 당해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등의 예에 따른다.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이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2항의 하자책임 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ㆍ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의 하자보수 보증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1800조 수도의 사용
수도사용자 등은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와 구경은 시장이 정한다.
제001900조 신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의 사유로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업종을 변경하려는 때
수용가가 매매ㆍ이사 등의 사유로 명의가 변경된 때
급수가구의 변경이 있는 때
화재로 인하여 사설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사설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그 밖에 급수에 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명의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002100조 권리의무의 승계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자는 건물 또는 토지 매매계약 시 전 소유자의 수도 사용요금(이하 "요금"이라 한다) 미납금 등을 확인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나 공매 처분에 따라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2200조 공익상 급수정지 등
시장은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 등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 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 등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시장은 다음과 같이 요금을 감액한다.감액요금 = 구경별 정액요금 × 4% × 중지일수
제002300조 급수 중지와 폐전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따라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의 중지기간은 중지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중지 또는 폐전할 수 있다.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 불명일 때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제1항에 따른 급수 중지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지하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었을 때
제42조에 따른 정수처분 후 3개월이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ㆍ배수관에서 완전히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해야 한다.
제002400조 요금의 징수 등
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요금은 별표 1의 수도요금 요율표와 별표 2의 구경별 요금표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3조 단서 규정에 따라 시 행정구역 외의 지역에 급수를 하는 경우의 요금은 시장이 관계 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한 후 최초로 요금을 부과할 때 수도요금 요율표와 합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002500조 업종의 구분
요율 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업종 구분이 명료하지 아니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 업종 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제002600조 요금의 조정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으로 산정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계량하여야 한다.
제7조에 따라 세대별 또는 호별 계량기를 설치한 경우, 세대별 또는 호별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라 세대별 또는 호별계량기와 통합계량기가 함께 설치되어 있는 공동주택은 세대별 또는 호별계량기의 개별 사용량에, 공동 사용 총량을 세대별 또는 호별계량기의 수도전 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 사용량을 합산하여 요금을 부과한다.
제002700조 사용수량의 인정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따라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사용수량이 명확하지 않을 때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 계량이 필요할 때
제1항에 따른 인정 계량은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기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사용량을 해당 월의 사용량으로 하며, 월별·계절별 또는 여건의 현저한 변동이 있어 평균 사용량으로 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년도 사용량 또는 인근 유사 급수처의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사용량을 산정한다.
1개의 수도계량기로 일반용과 가정용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월별 사용량은 가구당 월 20세제곱미터까지 가정용으로 인정하고 초과 사용량은 일반용으로 적용한다.
제002800조 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장에게 이상 시험을 요청할 수 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제1항의 시험 결과가 사용오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용오차를 제외한 초과분에 대해서만 그 해당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 달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과 계량기의 탈부착 및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험 결과의 오차가 사용오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부담으로 한다.
제002900조 가압료의 징수
시장은 특수가압시설의 운영비를 수도사용자 등에게서 징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가압료는 1세제곱미터당 50원으로 한다.
제003100조 납부고지
요금은 납부고지서를 따르며 수도사용자 등의 동의를 받아 전자고지(이메일) 및 모바일 등을 통하여 고지할 수 있다.
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하수도사용료 등을 함께 기재하여 발행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시장이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003200조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요금 납부대상자는 요금,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을 요금 징수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결제의 방법 등(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부 수수료는 시장이 부담한다.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제1항의 대행기관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시장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003300조 가산금 및 연체금
수도사용자 등이 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며, 연체금은 연체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 사용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연체금 = 미납요금 × (3/100) × 12개월 × 연체일수/365
제1항에 따른 일할계산은 납기일 다음달로 한정한다.
제003400조 임시급수와 요금
건축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 사용량을 추정하여 해당 요금을 미리 납부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미리 납부한 금액을 수시 또는 급수종료 후 정산하여 납부한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징수하고, 남는 경우에는 환급한 후 그 내용을 고지서에 분명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제003500조 운반급수와 요금
시장은 급수구역의 범위 내외 및 급수설비의 유무와 관계 없이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반급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의 신청인은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요금을 선납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 급수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003600조 제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각각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계 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다만, 시장이 위탁설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정해진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중 건설부문의 실시설계 요율을 적용한 비용으로 한다. 2.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공자재검사 및 준공검사 수수료, 제40조제2항에 따른 교체수수료, 제42조제2항의 정수처분 해제수수료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 미만 2,000원나.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 이상 4,000원
제003700조 요금의 감면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
공공의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소방용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위기경보 중 심각의 경우 별표 3에 따른 일반용 및 욕탕용으로 사용하는 급수
「주민등록법」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이 속한 세대
「노인복지법」의 경로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판정된 종합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세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우를 받는 국가유공자가 속한 세대
「주민등록법」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세대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 과정에서 특별히 감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인이 세대별 검침 및 요금 부과, 징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요금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의 발생 및 확산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요금을 한시적으로 납부 유예 처리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금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3800조 누수로 인한 감면
수도사용자 등의 고의ㆍ과실이 아닌 사유로, 지하에 매설된 급수관의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수도꼭지, 변기, 물탱크, 보일러, 세탁기, 싱크대 등 지상 누수는 제외한다.
누수가 발생한 달의 요금은 비정상사용량을 제외하기 위하여 직전 3개월의 월평균사용량(이하 이 항에서 "정상사용량"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양의 100분의 50을 감하고, 나머지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양은 정상사용량의 최종단계에 해당하는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요금과 정상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합산한다. 이 경우 물이용 부담금은 부과하지 않는다.
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요금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누수로 인한 감면은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적용한다.
제1항에 따른 요금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장 관리
제003900조 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시장은 수도 관리상 필요한 경우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검사 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개량을 권고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옥내급수설비의 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 개량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주택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옥내급수설비의 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주택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연면적 1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실제 거주현황을 기준으로 2가구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환산연면적이 130제곱미터 이하)
환산연면적 130제곱미터 이하의 다가구주택
주거전용면적 13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
제004100조 급수설비의 철거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않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경우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제004200조 정수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징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급수를 도용한 사람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사람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사람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운영한 사람
급수를 남용하거나 판매한 사람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다른 용도로 급수를 사용한 사람
수도 관계 직원의 직무 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사람
제1항의 정수처분 후 이를 해제하는 경우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요금의 체납으로 급수정치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해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사람에게 정수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항의 정수처분 시에는 납기 후 6개월의 기간 내에서 급수 정지를 유예할 수 있다.
제1항제1호에 따라 정수처분을 예고할 때에는 개인정보 누출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제004300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장의 권한을 오산시환경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제004400조 검침업무 등의 위탁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량기 검침, 고지서 송달, 체납 독려 등 검침 관련 업무의 일부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검침 관련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위탁 업무의 범위, 위탁 수수료 산정, 업무처리 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4500조 포상금 지급
시장은 부정 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처분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부정 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당해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따라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제2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4600조 과태료 등
사기 또는 그 밖의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설비를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예에 따른다.
시장은 급수를 도용한 자에 대하여 고발 조치하여야 한다.
제004700조 이의신청
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004800조 소멸시효 등
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요금, 수수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004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