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오산시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야간에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 인근의 공공기관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함으로써 시민들의 주차편익을 증진하고, 주변상권을 활성화 시킴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과 소속기관,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해당 주차장의 관리를 대표하는 자로서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000300조 야간 무료개방 주차장의 지정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 제3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판단되거나, 야간 무료개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차장의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주차장을 야간에 무료개방 할 수 있다.(이하 "개방주차장"이라 한다)
제000400조 개방주차장의 표시설치
개방주차장의 표지설치 비용은 시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방주차장의 주차장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그 규격 등은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규모·형태 및 주변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관리주체가 정한다.
개방주차장의 이용시간
개방주차장의 이용방법 및 이용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개방주차장 이용자의 준수사항
개방주차장 이용 중 사고시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사항
개방주차장 내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사항
그 밖의 주의사항
제000500조 이용자 준수사항
개방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개방주차장 내에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경음기 사용을 자제할 것 2. 개방주차장 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을 금할 것 3. 개방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할 것 4. 영업을 목적으로 한 개방주차장 내 활동을 금할 것
제000600조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개방주차장 내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가해자가 그 피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제000700조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개방주차장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 방치된 차량이 발생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시장에게 조치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오산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조치할 수 있다.
제000800조 주차거부 등
개방주차장의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요구할 수 있다. 1. 대형차량 등 자동차 구조상 개방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 2. 개방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한 경우 4. 개방주차장 안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려고 하는 경우 5. 이용자가 개방주차장 관리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6. 이용자 또는 그 관계자가 개방주차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7. 그 밖에 관리주체가 개방주차장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900조 감독
시장은 효율적인 개방주차장의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담당 공무원 또는 관리부서장이 지정한 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 운영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