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에너지법」에 따라 지역에너지 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등 지역에너지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 2. 19〉
제000200조 기본원칙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에너지 관련 시책 추진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1 2. 19〉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 및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실현 2.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생산 및 이용ㆍ보급 촉진 3. 에너지 저소비형 지역구조 전환을 위한 에너지수요의 지속 관리 4. 산업ㆍ환경ㆍ교통ㆍ건축 등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에너지 시책사업 추진 5. 에너지 이용 효율의 극대화 및 에너지산업의 경쟁력 고려 6.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7. 시민이나 기업 등 민간의 에너지 절약 실천과 환경친화적 에너지 생산을 위한 자발적 참여 유도 8. 원자력과 화석연료 중심의 중앙집중식 에너지체계에서 에너지 효율개선과 절약으로 에너지 수요를 줄이면서 깨끗하고 안전한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을 높여가는 분산형 에너지체계로 바꾸어 지역 에너지전환 추진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 1 2. 19〉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란 최소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비용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적정하게 제공하는 체계를 말한다. 2.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3.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에너지 효율이 높거나 에너지 절약 효과가 우수한 에너지사용기자재를 말한다. 4. "미활용에너지"란 폐기물 소각열, 하수처리장ㆍ매립장의 메탄가스, 건물ㆍ지하철ㆍ공장ㆍ하수처리장의 배기(수)열 등 버려지는 에너지를 말한다. 5. "지역에너지전환"이란 원자력과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체계를 안전하고 깨끗한 재생가능 에너지체계로 바꾸어가는 것을 말한다.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시책 마련 및 홍보ㆍ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학교ㆍ시민ㆍ시민단체ㆍ연구기관 등의 자발적인 에너지 이용 합리화 활동을 유도하고, 지원 시책 및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신ㆍ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역에너지전환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참여 및 민간주도형 재생에너지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8. 1 2. 19〉
제000500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시의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ㆍ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ㆍ고효율형 에너지절약 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국가, 경기도 및 시의 에너지 시책의 수립을 위한 목적의 범위에서 사업장에서 생산ㆍ소비되는 에너지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학교ㆍ시민ㆍ시민단체ㆍ연구기관의 에너지 이용 합리화 활동이 지역사회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시민의 책무
시민은 시에서 시행하는 에너지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시민은 에너지 절약을 위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을 우선 구매ㆍ사용하고, 제품폐기 시 환경친화적인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민은 온실가스 배출량 줄이기 및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공공부문 추진시책
시장은 예산절감 및 민간부문의 에너지절약 분위기 선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연도별 에너지절감 목표의 설정ㆍ관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에너지절약형 사무용 기기 우선 사용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
시장은 공공부문의 에너지절약 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 및 환경친화적 에너지 이용 활성화 사업의 추진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관리진단 실시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시설의 시범 설치
관용차량 구입 시 경차 및 에너지효율이 높은 차량 구입
승용차 부제 참여유도 및 참여차량에 대한 주차요금할인
시장은 에너지관련 제품 구입 및 건축ㆍ토목 공사를 계획ㆍ시행 시 에너지절약제품 사용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산업ㆍ수송부문 추진시책
시장은 사업자가 에너지절약형 시설과 설비에 투자하도록 장려하고,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미활용에너지의 자원화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장려하여야 한다.
시장은 수송부문의 에너지 시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자동차의 연료 절감 및 대기 오염물질의 발생 억제를 위한 도로교통 체계 구축 노력
대중교통 이용하기, 승용차 부제 운영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개발ㆍ권장 노력
도심지와 외곽지역의 효율적 접근성을 고려한 대중교통 사업 우선 지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보행 편의 증진 노력
제000900조 건물부문 추진시책
시장은 건축물의 허가 단계에서 건축물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 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시공하도록 권장하고,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사용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에너지효율화 및 에너지절약형 건축을 권장하기 위한 업무지침 또는 가이드북을 발간ㆍ배포할 수 있다.
시장은 건축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상가 등에서 사용하는 간판 등을 에너지절약 시책에 맞도록 관리할 수 있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