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오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금의 조성
오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에서 오산시로 배분되는 수입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전입금 6.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의 보조금
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법 제6조의2제3항제5호에서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정비시범구역 내 간판 정비사업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
경관 개선 사업
풍수해 등에 대비한 광고물 안전점검
불법 광고물 정비사업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000400조 기금의 운용계획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 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0500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20. 9. 28〉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000600조 위원회 운영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오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그 기능은 오산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ㆍ이메일 심의로 대체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000700조 기금결산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기금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등 재무제표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0800조 회계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부서장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팀장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000900조 준용
기금관리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오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