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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거 시민의 자전거이용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자의 이용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이용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도로"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의 부분을 말하며, 법 제3조에 따라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로 구분한다. 2. "자전거주차장"이란 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를 위하여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3. "자전거보관소"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보관시설과 출입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자전거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자전거수리센터"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의 이상 유무의 점검과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5. "공영자전거"란 오산시민 등 공중의 이용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용하도록 대여하기 위하여 오산시 또는 민간투자사업자가 소유 및 관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0. 7. 10]

제000300조

삭제〈 2020. 7. 10〉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0〉 1. 자전거이용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오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자전거도시로서의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5. 자전거 안전모 착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전거 안전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000500조 시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시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4. 자전거이용에 관한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할 책무

제000600조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1

시장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5년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0〉

2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0. 7. 10〉 1. 자전거이용 실태조사 2.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목표 및 자전거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 3. 대중교통수단(도시철도 및 철도)을 이용한 자전거 이동 4.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5. 자전거이용 형태에 따른 노선 개발 6.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의 조달방안 7. 자전거 안전모 착용 유도 방안 8.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3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민단체나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20. 7. 10〉

4

시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활성화계획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0〉 [제목개정 2020. 7. 10]

제000700조

삭제〈 2020. 7. 10〉

제000800조 개선기준의 설정

시장은 자전거이용여건을 개선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자전거이용여건의 개선기준 또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제000900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1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20. 7. 10〉

2

시장은 공원, 하천,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자전거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0〉

3

시장은 공동주택이나 각급학교 등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신설 2020. 7. 10〉

4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신설 2020. 7. 10〉

제001100조 자전거주차요금

1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주차장의 관리ㆍ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20. 7. 10〉

2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비를 지원 받아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차요금을 무료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0〉

제001200조 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1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2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주차 후 10일 이상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소유자나 위탁자에게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명된 때에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제001202조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1

시장은 자전거주차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하거나 그 관리주체에게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2

시장의 권장으로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3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ㆍ관리자는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 및 보수를 하여야 하며, 도시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7. 10]

제001300조 자전거보관소ㆍ수리센터 등의 설치ㆍ운영

1

시장은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되어 있더라도 규모가 부족한 경우에는 자전거보관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0〉

2

시장은 주민자치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공원, 하천, 대형쇼핑시설 등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와 제1항에 따른 자전거보관소에 자전거수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 7. 10〉

3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수리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신설 2020. 7. 10〉 1. 수리는 부품이 소요되지 않는 범위에서 무료로 한다. 2. 부품 등을 포함한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 부담으로 한다. 3. 자전거 수리에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4.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실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4

민간단체 등 시장 이외의 사람이 자전거보관소, 자전거수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0. 7. 10〉

5

삭제〈 2020. 7. 10〉 [제목개정 2020. 7. 10]

제001302조 공영자전거 등 설치ㆍ운영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공원, 대형유통ㆍ판매시설, 공동주택단지 등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 공영자전거, 공영자전거 전용주차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7. 10]

제001400조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1

시장은 자전거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대상으로 시범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 대하여는 자전거 보관소ㆍ수리센터 등의 설치 등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0. 7. 10〉

3

시장은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에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시장은 자전거시범학교로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대하여는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민간단체 등 지원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전거 사고예방 및 안전을 위한 안전모 착용, 안전장치 설치 등 안전대책 지원 사업 2. 자전거 이용 문화체험 및 각종 대회에 관한 사업 3. 자전거 관련 교육 및 안전문화 정착에 관한 사업 4. 자전거의 날 기념행사에 관한 사업 5. 자전거 타기 캠페인 및 홍보에 관한 사업 6.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모니터링 사업 7. 그 밖에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전문개정 2020. 7. 10]

제001502조 자전거 보험

시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1 0. 18]

제001503조 인센티브

1

시장은 자전거 타기를 장려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이용자와 자전거동호회 등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2

시장은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자전거이용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7. 10]

제001600조 자전거의 날 운영

시장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시민의 자전거이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기념식과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7. 10]

제001700조 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1

시장은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시장은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수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 7. 10〉

제001702조 자전거 안전모 착용 권장 등

1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자전거 안전모 착용을 유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시 및 시 출자ㆍ출연기관, 위탁기관ㆍ단체 등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체육 행사 등에서 자전거를 부상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자전거 안전모를 함께 지급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3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책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 또는 이수자 등에게 자전거 안전모 등 자전거 안전관련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자전거 안전교육

2

자전거관련 행사 및 캠페인

3

그 밖에 자전거 안전관련 홍보사업 [본조신설 2020.

7

10]

제5장 보칙

제00180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1

시장은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ㆍ보관소ㆍ수리센터ㆍ공영자전거, 공영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운영 및 관리를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민간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0. 7. 10〉

2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수임자나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 7. 10〉

제001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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