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거 시민의 자전거이용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자의 이용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이용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도로"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의 부분을 말하며, 법 제3조에 따라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로 구분한다. 2. "자전거주차장"이란 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를 위하여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3. "자전거보관소"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보관시설과 출입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자전거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자전거수리센터"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의 이상 유무의 점검과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5. "공영자전거"란 오산시민 등 공중의 이용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용하도록 대여하기 위하여 오산시 또는 민간투자사업자가 소유 및 관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0. 7. 10]
제000300조
삭제〈 2020. 7. 10〉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0〉 1. 자전거이용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오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자전거도시로서의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5. 자전거 안전모 착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전거 안전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000500조 시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시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4. 자전거이용에 관한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할 책무
제000600조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5년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0〉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민단체나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20. 7. 10〉
시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활성화계획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0〉 [제목개정 2020. 7. 10]
제000700조
삭제〈 2020. 7. 10〉
제000800조 개선기준의 설정
시장은 자전거이용여건을 개선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자전거이용여건의 개선기준 또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제000900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20. 7. 10〉
시장은 공원, 하천,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자전거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0〉
시장은 공동주택이나 각급학교 등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신설 2020. 7. 10〉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신설 2020. 7. 10〉
제000902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제9조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7. 10]
제001100조 자전거주차요금
제001200조 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제001202조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시장은 자전거주차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하거나 그 관리주체에게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시장의 권장으로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ㆍ관리자는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 및 보수를 하여야 하며, 도시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7. 10]
제001300조 자전거보관소ㆍ수리센터 등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되어 있더라도 규모가 부족한 경우에는 자전거보관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0〉
시장은 주민자치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공원, 하천, 대형쇼핑시설 등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와 제1항에 따른 자전거보관소에 자전거수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 7. 10〉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수리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신설 2020. 7. 10〉 1. 수리는 부품이 소요되지 않는 범위에서 무료로 한다. 2. 부품 등을 포함한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 부담으로 한다. 3. 자전거 수리에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4.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실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민간단체 등 시장 이외의 사람이 자전거보관소, 자전거수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0. 7. 10〉
삭제〈 2020. 7. 10〉 [제목개정 2020. 7. 10]
제001302조 공영자전거 등 설치ㆍ운영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공원, 대형유통ㆍ판매시설, 공동주택단지 등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 공영자전거, 공영자전거 전용주차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7. 10]
제001400조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시장은 자전거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대상으로 시범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 대하여는 자전거 보관소ㆍ수리센터 등의 설치 등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0. 7. 10〉
시장은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에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자전거시범학교로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대하여는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민간단체 등 지원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전거 사고예방 및 안전을 위한 안전모 착용, 안전장치 설치 등 안전대책 지원 사업 2. 자전거 이용 문화체험 및 각종 대회에 관한 사업 3. 자전거 관련 교육 및 안전문화 정착에 관한 사업 4. 자전거의 날 기념행사에 관한 사업 5. 자전거 타기 캠페인 및 홍보에 관한 사업 6.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모니터링 사업 7. 그 밖에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전문개정 2020. 7. 10]
제001502조 자전거 보험
시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1 0. 18]
제001503조 인센티브
시장은 자전거 타기를 장려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이용자와 자전거동호회 등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자전거이용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7. 10]
제001600조 자전거의 날 운영
시장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시민의 자전거이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기념식과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7. 10]
제001700조 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시장은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수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 7. 10〉
제001702조 자전거 안전모 착용 권장 등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자전거 안전모 착용을 유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 및 시 출자ㆍ출연기관, 위탁기관ㆍ단체 등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체육 행사 등에서 자전거를 부상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자전거 안전모를 함께 지급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책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 또는 이수자 등에게 자전거 안전모 등 자전거 안전관련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자전거 안전교육
자전거관련 행사 및 캠페인
그 밖에 자전거 안전관련 홍보사업 [본조신설 2020.
10]
제5장 보칙
제00180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시장은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ㆍ보관소ㆍ수리센터ㆍ공영자전거, 공영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운영 및 관리를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민간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0. 7. 10〉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수임자나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 7. 10〉
제001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