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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완화기준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등급의 제2조에 따른 완화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우수 등급: 100분의 110 이하

2

우수 등급: 100분의 107 이하

2

오산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의 완화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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