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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재정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합리적ㆍ효율적 재정운영 도모와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재정운영의 기본원칙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주민에 대한 재정적 책임성 확보를 위해 재정운용 결과 및 재정운영에 대한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공개하고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야 한다.

제000300조 예산편성의 기본방향

「지방자치법」 제142조「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 11, 2022. 1. 13, 2024. 1 1. 12〉 1. 예산의 정책기능 적극 수행 2. 시민편익에 중점을 둔 재원배분 3. 지역간 균형개발 적극 추진 4. 재정운용의 효율화 추진

제000400조 예산편성 세부지침

1

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시달하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오산시 예산편성 세부지침을 매 전년도 8월 10일까지 본청 부서장 및 시의회사무과장, 사업소ㆍ동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개정 2011. 1 2. 14, 2014. 5. 2, 2018. 1 0. 11〉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편성 세부지침 시달시 예산요구기관(부서장 및 시의회사무과장, 사업소ㆍ동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연도 재원배분기준과 재원배분 예정액을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11. 1 2. 14〉

제000500조 예산의 요구 및 편성

예산요구기관의 장은 매년도 9월 10일까지 소관별 세입ㆍ세출예산요구서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예산편성기관(기획예산과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1 2. 14, 2014. 1 2. 11, 2017. 4. 3, 2018. 1 2. 26, 2024. 1 1. 12, 2025. 1 1. 20〉 1. 사업별 우선순위 및 사업규모 2. 사업계획서가. 기본계획서나. 소요자금 및 연도별 재원조달계획다. 사업의 효과 분석3.「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9조의2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서류

제000600조 예산안의 제출 등

1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요구액에 근거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오산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예산안의 편성ㆍ제출과 관련하여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할 필요가 있는 조례에 대하여는 예산안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제000700조 재정계획ㆍ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1

제33조제9항, 법 제37조의3제1항제60조제3항에 따라 오산시 재정계획ㆍ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개정 2021. 7. 9, 2024. 1 1. 12〉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4. 1 1. 12〉 1.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단,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제외함) 2. 삭제〈 2021. 7. 9〉 3. 법 제33조제9항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따른 시장의 자문요구에 관한 사항 4. 영 제4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5. 법 제60조 및 영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 방법, 시기, 특수공시 선정 등에 관한 사항 6. 기타 재정운용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전문개정 2014. 1 2. 11]

제0008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7. 9. 26, 2024. 1 1. 12〉

2

위원은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제3항에 따라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4. 1 1. 12〉

3

제2항에 따른 위원의 세부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4. 3, 2018. 1 2. 26〉 1. 당연직 위원: 복지교육국장, 경제문화국장, 도시주택국장 2. 위촉직 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4

위원장은 민간위원인 위촉직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개정 2024. 1 1. 12〉

5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24. 1 1. 12〉[전문개정 2014. 1 2. 11]

제000900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100조 간사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개정 2011. 1 2. 14, 2017. 4. 3, 2018. 1 2. 26, 2024. 1 1. 12〉

2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001200조 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300조 회의록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400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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