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오산시 저수지 주변 환경, 문화, 경관 등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환경오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쾌적하고 자연친화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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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오산시 저수지 주변 환경, 문화, 경관 등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환경오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쾌적하고 자연친화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수지"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저수지를 말한다. 2. "유수지"란 유수시설과 저류시설을 포함하는 것으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8조에 따른 유수지를 말한다.
이 조례는 오산시에 소재하는 별표의 저수지 및 유수지(이하 "저수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저수지 등 주변 환경을 조성함에 있어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생태적 건전성을 고려하여 그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저수지 등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상태의 조사, 정기적 수질검사, 오염관측망 설치운영 등을 위하여 재정지원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오염방지 대책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은 저수지 등 주변 지역에 대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할 경우에는 개발행위로 인한 생태계 위해 발생 우려 및 환경보전의 필요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 도시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저수지 등의 지적경계로부터 30미터 이내 지역에 한하여 공원 조성의 목적 외의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