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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오산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 충족과 적정수준의 주거환경 보장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자다.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마. 주거취약계층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해당하는 입주대상자바. 그 밖에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거복지 지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오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정책 및 주거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주거복지 지원계획의 수립

1

시장은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지역 특성 및 지역 상황에 맞는 오산시 주거복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2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 실태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주거복지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주거복지사업 재정확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6

주거복지 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000600조 주거실태조사

1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에 따라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주거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거의 유형, 규모 및 점유형태

2

주택의 구조, 설비 및 성능

3

주거환경 만족도 및 선호도

4

주택가격 및 임대료

5

주거이동 및 주택구입 계획

6

가구의 구성 및 소득

7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현황

8

그 밖에 주거약자 등 주거실태 파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시장은 주거실태조사를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0700조 주거복지사업

1

시장은 주거복지대상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주거복지 상담ㆍ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2

주거복지 지원 서비스 제공 및 자원 연계

3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집수리 지원 사업

4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주거비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5

주거복지 전문 인력 양성 및 주민교육

6

주거복지 홍보 사업

7

주거복지 관련 단체·기관 지원

8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ㆍ조사사업

9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

10

그 밖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시장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주거복지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할 수 있다.

3

시장은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시장은 주거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000800조 주거복지위원회

시장은 주거복지 정책ㆍ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시 주거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과 변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복지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0009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시의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당연직 위원은 주거복지 업무담당 국장 및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오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주거복지업무 관련 공무원

3

민간 주거복지단체(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4

주택 관련 공공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관계자

5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5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의 주거복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0011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가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300조 위원회 운영

1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의를 개최 할 수 있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400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때는 제외한다.

제001500조 주거복지센터

1

시장은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주거복지사업을 원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7조 각 호에 따른 업무

2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600조 센터 관리 및 운영

1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ㆍ인력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 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4

센터 관리ㆍ운영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1. 1 2. 23〉

제001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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