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오산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 충족과 적정수준의 주거환경 보장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자다.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마. 주거취약계층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해당하는 입주대상자바. 그 밖에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거복지 지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오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정책 및 주거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주거복지 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지역 특성 및 지역 상황에 맞는 오산시 주거복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 실태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사업 재정확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 교육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000600조 주거실태조사
주거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주거의 유형, 규모 및 점유형태
주택의 구조, 설비 및 성능
주거환경 만족도 및 선호도
주택가격 및 임대료
주거이동 및 주택구입 계획
가구의 구성 및 소득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현황
그 밖에 주거약자 등 주거실태 파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700조 주거복지사업
시장은 주거복지대상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주거복지 상담ㆍ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주거복지 지원 서비스 제공 및 자원 연계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집수리 지원 사업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주거비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주거복지 전문 인력 양성 및 주민교육
주거복지 홍보 사업
주거복지 관련 단체·기관 지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ㆍ조사사업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
그 밖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시장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주거복지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주거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000800조 주거복지위원회
시장은 주거복지 정책ㆍ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시 주거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과 변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복지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0009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시의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은 주거복지 업무담당 국장 및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오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주거복지업무 관련 공무원
민간 주거복지단체(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주택 관련 공공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관계자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의 주거복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0011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가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300조 위원회 운영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의를 개최 할 수 있다.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400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때는 제외한다.
제001500조 주거복지센터
시장은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주거복지사업을 원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7조 각 호에 따른 업무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600조 센터 관리 및 운영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ㆍ인력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 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센터 관리ㆍ운영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1. 1 2. 23〉
제001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