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 1. 14〉

제000200조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1

오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5, 2016. 1 1. 14, 2024. 9. 25〉 1. 실태조사 대상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며, 원칙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의 토지이용계획에서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나.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재개발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으로 예정된 지역, 50호 미만의 비도시지역 집단취락지구 등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실태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자동차의 수요를 조사하되 이륜 자동차는 제외한다. 2. 실태조사 시기 및 주기: 주차 실태조사는 시행규칙 제1조의2제2항에 따라 주기를 3년으로 한다. 3. 실태조사내용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ㆍ소재지ㆍ규모ㆍ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ㆍ주차위치ㆍ주차대수ㆍ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 4. 실태조사방법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법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조사나. 주차수요조사는 주간ㆍ야간, 적법주차, 불법주차로 각각 구분조사

2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하는 경우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3

실태조사를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의 지속적인 관리와 갱신, 그리고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4

그 밖의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개정 2016. 1 1. 14〉

제000300조

삭제〈 2010. 2. 11〉

제000400조 주차장의 표지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4. 9. 25〉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할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설치일시,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2

노외주차장 표지의 설치내용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그 규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402조 공영주차장 설치 촉진

1

시장은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 설치와 확충을 위하여 공공시설이나 공공용지 등에 공영주차장 설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1 1. 14〉 1. 광장, 공원용지의 지하, 도로의 지하 또는 지상 2. 학교시설(운동장 등)의 지상 또는 지하 3. 재개발지구ㆍ주거환경개선지구ㆍ재건축 확정지구의 기부채납 공원부지

2

시장은 제1항의 경우 주차장 설치비용을 부담하고, 각 부지 제공자 등에 대한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 또는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 3. 5]

제000500조 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1

주차방법과 배치 등은 규칙이 정하는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노견 및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이용 차량의 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다.

2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구획할 수 있다.

제000600조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1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5조제8호에 따라 공영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개정 2014. 3. 5, 2016. 1 1. 14〉 1. 노상주차장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이 경우: 한 면 이상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2. 노외주차장(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2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주차장의 출입구에서 가장 가깝고 주차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구획바닥 및 정면에는 장애인 전용표지를 식별이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14〉

3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바닥표지 및 안내ㆍ유도 표지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 1 1. 14〉[제목개정 2016. 1 1. 14]

제000602조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 설치기준 등

1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노상ㆍ노외ㆍ부설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10퍼센트 이상을 교통약자가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이하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18. 5. 11, 2021. 5. 17, 2024. 9. 25〉

2

"교통약자"란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8. 5. 11〉

3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은 확장형 주차구획에 설치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11, 2021. 5. 17〉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주차부스)과 근접하여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정성이 확보되는 장소 3. CCTV감시가 용이하고 통행이 빈번한 위치 4. 차량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이나 승강기에서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근접한 곳

4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의 표시는 보라색 바닥색으로 표시하고, 주차구획 지면에는 별표 3에 따라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 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11, 2021. 5. 17〉[본조신설 2014. 3. 5][제목개정 2021. 5. 17]

제000700조 거주자 전용주차구획 설치 등

1

시장은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 노상 등에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이하 "거주자 전용주차장"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6. 1 1. 14〉

2

거주자 전용주차장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중 주차공간이 없는 희망자에게 우선 제공하며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3개월의 범위에서 계약하여 선납으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6. 1 1. 14〉

3

거주자 전용주차장의 운영시간,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 1 1. 14〉

4

거주자 전용주차장에 무단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는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한 후 견인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견인사용료는 「오산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다만, 견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규정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6. 1 1. 14, 2025. 5. 22〉[제목개정 2016. 1 1. 14]

제000702조 화물의 하역주차구획의 설치 등

1

시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에 따로 화물의 하역을 위한 주차구획(이하 "하역주차구획"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2

하역주차구획에는 하역작업을 위한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3

하역주차구획이 설치된 공영주차장의 안내표지판에는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시간, 제한사유, 위반자동차에 대한 벌칙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하역주차구획에는 식별이 용이한 보조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4

하역자차구획에서의 주차는 계속하여 1시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5

하역주차구획의 규격은 구획당 너비 3미터, 길이 7미터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5. 5. 22〉[본조신설 2016. 1 1. 14]

제000800조 주차환경 개선지구의 지정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주차환경 개선지구 지정은 법 제3조에 따라 실시한 주차수요 및 공급실태 조사결과에 따라 주차장확보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조사구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제000802조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1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3. 5, 2024. 9. 25〉 1. 택지개발사업 2. 삭제〈 2014. 3. 5〉 3. 삭제〈 2014. 3. 5〉 4. 도시정비사업 5. 산업단지개발사업 6.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건설법」 제2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 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7. 도시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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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의 규모별 노외주차장 설치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1 1. 14, 2024. 9. 25〉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실시대상: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실시대상 외: 사업부지 면적의 0.65퍼센트 3.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으로 교통영향평가 실시대상인 경우): 철도개설 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210× 철도연장(㎞)/8[본조신설 2010. 2. 11]

제000900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1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관리자가 따로 정한다.

2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8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규정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6. 1 1. 14〉 1. 삭제〈 2016. 1 1. 14〉 2. 삭제〈 2016. 1 1. 14〉

3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이나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주차요금 등"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주차요금 등을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16. 1 1. 14〉

4

주차요금 등을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한 후 견인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견인사용료는 「오산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신설 2016. 1 1. 14, 개정 2025. 5. 22〉

5

시장은 주차장 운영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무료로 운영하거나 주차요금을 감면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16. 1 1. 14〉

제001100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1

시장이 법 제8조제2항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위탁 관리하고자 할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4. 3. 5, 2016. 1 1. 14〉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고일 현재 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공공시설물의 관리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법인. 다만, 수탁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삭제〈 2016. 1 1. 14〉 4. 전통시장 인근 100미터 이내에 있고 주차면수가 50면 이하인 공영주차장의 경우 해당 전통시장의 상인회 또는 전통시장 관리자

2

제1항에 따른 수탁관리자의 선정방법과 계약에 관한 사항, 수탁관리자가 납부하여야 할 비용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200조 주차장관리자의 책임

1

주차장관리자는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의 시설유지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주차장관리자는 주차한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제1항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공영유료주차장의 경우에는 이용시간에 한한다.

3

민영주차장 관리자는 직접관리ㆍ운영이 어려울 경우에는 별도의 주차장관리전담자를 지정하거나 고용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001300조 주차거부 금지

주차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개정 2014. 3. 5, 2016. 1 1. 14, 2024. 9. 25〉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 주차요금 납부를 거절하는 경우 6. 주차장 운영시간 중 계속 주차하여 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되는 경우 7.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주차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제001400조 주차장이용의 책임

주차장 이용자가 공영주차장의 시설물 또는 물품을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1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르되, 수탁관리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다른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따른 방법

2

주차카드를 차량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2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회수주차권에 한하여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을 환부한다.

3

제1항제3호에 따른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에서는 주차장 운영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한하여 주차요금을 사전에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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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에 따라 주차요금이 사전에 징수된 자동차가 운영시간 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에는 사전 징수한 주차요금 중 별표 1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5

노상주차장에는 5톤 이상의 차량을 주차시킬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노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주차시간을 10분 이내로 하고 주차요금은 소형차량의 4배로 한다.

제001600조 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1일 주차권 또는 월정기 주차권을 발행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6. 1 1. 14〉

제001700조 노외주차장의 차고지 제공 등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지 확보의무가 있는 차량에 대하여 총 주차면수의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차고지로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0. 2. 11〉

2

제1항의 적용대상은 개별화물에 한하여 6월 이상 2년 이하로 차고지증명을 발급하되, 주차요금은 별표 1의 정기권란의 해당급지별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산한(환승주차장은 별표 1 비고 제4호 급지 구분에 따른 정기권란의 해당급지별 주차요금) 금액으로 하며, 3월의 범위에서 계약하여 선납 받을 수 있다.〈개정 2010. 2. 11, 2016. 1 1. 14, 2025. 5. 22〉

3

수탁관리자는 제2항에 따라 차고지증명을 발급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월의 발급사항을 다음 달 5일까지, 그 밖의 변동사항(계약해지 등)은 즉시 시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001800조 주차장의 공용제한

1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과 기간을 조정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에 따른 공용을 제한하거나 자동차별 주차시간을 단축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시간ㆍ구역ㆍ사유 등을 명시하여 공용제한 7일전부터 만료 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공고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공고 또는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견인할 수 있다. 이 경우 1개월 이상(자동차가 분해ㆍ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 경과한 자동차를 견인하였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강제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24. 9. 25, 2025. 5. 22〉

3

노상주차장에 공용에 반하는 적치물을 설치할 수 없으며 장애인 차량 및 경형자동차의 주차면에 일반차량을 주차할 수 없다.〈신설 2014. 3. 5〉

제001900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노상 및 노외주차장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의 설치기준은 자동차 주차대수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0. 9. 28]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 편의시설은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설치 가능한 지역에 한하여 근린생활시설 중 수리점(자동차부분정비업)과 자동차관련시설 중 세차장 시설에 한한다.

제002100조 부설주차장의 설치 등

1

영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부설주차장은 자주식 주차장 설치를 원칙으로 하나, 기계식주차장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의 주차방식으로 하고 별표 4의 설치기준을 적용 한다.〈개정 2023. 3. 6, 2024. 9. 25〉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새로운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건축하고자 하는 부설주차장은 자주식 주차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기계식 주차방식인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의 주차방식으로 한다.〈개정 2024. 9. 25〉

3

건축물 내에 설치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의 폭은 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여 설치하거나 5.5미터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옥상에 설치할 경우에는 경사로,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그 밖에 자동차의 출입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건축물의 구조, 안전 및 미관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건축법」과 그 밖의 관계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옥상주차장 중 해당 옥상주차장의 규모가 20대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차의 출입을 위하여 비자주식 운반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별표 2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하는 옥상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2102조 보조금

1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요건을 갖추어 주차장 설치 및 관리비용의 보조를 신청할 경우 자격을 심사하여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재정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 및 관리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4. 9. 25〉

2

제1항에 따라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단독 및 다세대주택에서 대문이나 담장 등을 개조하여 제21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자가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일반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을 개조하는 자, 학교시설을 일반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2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6. 1 1. 14, 2024. 9. 25〉

3

보조금 교부방법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며, 보조금의 지급한도 등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 1 2. 11, 2016. 1 1. 14〉

4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주차장 설치 완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차장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6. 1 1. 14〉

5

제4항에 따라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 3. 5]

제002103조 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시행규칙을 따른다.〈개정 2025. 5. 22〉

2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지평식 및 건축물식 중 필로티 구조만 해당한다)이고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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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에 접한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를 차로로 하는 주차대수는 5대 이하여야 하고, 차로의 너비는 도로를 포함하여 6미터 이상으로 하며, 도로의 포함 범위는 중앙선까지로 하되,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로 한다.

2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경우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시설물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보행자 안전 및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없다.[본조신설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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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002104조 부설주차장의 관리 및 감독

1

시장은 부설주차장의 적정한 관리가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되기 위하여 일정기간 마다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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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지도ㆍ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담당부서 및 관리 인력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조사업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 1 1. 14]

제002200조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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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제4항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 진입구까지의 거리는 다음 표와 같다.주 차 규 모직 선 거 리도 보 거 리100대 ~ 300대200미터300미터30대 ~ 99대250미터400미터30대 미만300미터500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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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 1 1. 14〉[제목개정 2016. 1 1. 14]

제002300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1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2. 11, 2016. 1 1. 14, 2023. 3. 6, 2024. 9. 25〉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공영노외주차장 중에서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토지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결정ㆍ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이 준공된 후에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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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개정 2023. 3. 6〉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의 산출은 제1항제3호를 준용한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전체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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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의 산정기준에 따른 무상사용기간은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산정한 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의 설치비용을 감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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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받은 주차장의 지목이 임야이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설치비용이 면당 500만원 미만인 경우의 토지가액 적용은 해당 주차장의 진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대지의 5필지 이상의 평균 공시지가를 적용한다.〈개정 2014. 3. 5〉

제002400조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 거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개정 2016. 1 1. 14〉 1. 부지인근의 노외주차장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부지인근의 노외주차장의 사용이 가능하더라도 대상 주차장의 주차수요를 판단, 인근주민의 이용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해당 시설물 준공 시까지 부지인근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 없는 경우 4.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새로운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건축하는 경우[제목개정 2016. 1 1. 14]

제002402조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법 제19조의13제6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는 경우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개정 2025. 5. 22〉[본조신설 2016. 1 1. 14]

제4장 보칙

제002500조 특별회계의 설치

1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주차장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융자ㆍ보조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한다.

2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002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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