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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해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책상 필요한 경우[전문개정 2022. 4. 15]

제000400조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1

시장이 공모(公募)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15〉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시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제1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신설 2022. 4. 15〉

3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22. 4. 15〉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신속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목개정 2022. 4. 15]

제000500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시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600조 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000602조 협의 등

1

지방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지방보조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제, 인사, 보수 등에 관한 내용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오산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6. 2. 13]

제000700조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 매년 6월 및 12월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 10년

3

항공기 :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 5년

3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4. 15]

제000800조 신고포상금 지급절차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6조의3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4. 1 1. 12〉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2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4. 15]

제000900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

1

제2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오산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6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2

「지방재정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행사성 사업의 사전심사 및 사후평가

3

그 밖에 지방보조금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ㆍ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을 심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대비 30% 이하 증액 사업

3

시장은 예산편성 이후 이를 전용하거나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본조신설 2022. 4. 15]

제001100조 회의 등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2. 4. 15〕

제001200조 분과위원회

1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2. 4. 15〕

제00130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2. 4. 15〕

제0014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2. 4. 15〕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2.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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