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00200조 명칭
명칭은 오산시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000300조 설치
방재단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한다.
제000400조 조직
방재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ㆍ간사 1명 그리고 그 외 단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 1 0. 11〉
단장은 재난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단원 중에서 호선하고,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9. 5. 14, 2018. 1 0. 11〉
부단장 및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개정 2009. 5. 14, 2018. 1 0. 11〉
단원은 단체단원과 개인단원이 있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단원과 전문단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개인이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단체인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방재단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하여 구성한다.
방재단의 가입자격은 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의 단체 및 개인을 단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동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동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18. 1 0. 11〉
동 지역자율방재단원은 오산시지역자율방재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동방재단의 대표(이하 "동대표"라 한다)는 동 방재단의 재적단원 과반수의 참석에 참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8. 1 0. 11〉
제000500조 임원의 임무 등
단장은 방재단 직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단장은 오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개정 2018. 1 0. 11〉
간사는 방재단의 행정 및 회계업무 등을 담당한다.
동 대표는 동 방재단을 대표한다.
단장·부단장·간사·동대표 등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000600조 해임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원에 대하여는 해임할 수 있다.〈개정 2018. 1 0. 11〉 1. 단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단원이 관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방재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의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000700조 지역자율방재협의회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 등을 위하여 방재단 내에 오산시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내외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0. 11〉 1. 단장 2.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3. 동 대표 4. 재난예방 및 수습ㆍ복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재난안전관리분야 위원회 소속 위원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협의회의 회장은 단장이 된다.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8. 1 0. 11〉
협의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협의회 회원 3분의 1이상의 건의가 있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18. 1 0. 11〉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제〈 2018. 1 0. 11〉
삭제〈 2018. 1 0. 11〉
제000702조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건의 할 수 있다. 1. 방재단의 활동 방향 및 운영 활성화 방안 2. 재난지역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재난관련 정책과제의 발굴 등에 관한 사항 4. 재난상황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8. 1 0. 11]
제000800조 임무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관련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미리 협의하여 결정한다.〈개정 2018. 1 0. 11〉
방재단은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무를 부여한다.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1 0. 11〉 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사전 예찰활동·신고 및 정비 3. 자연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과 대피소 등의 홍보 4. 자연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 전달·주민대피 유도·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7.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8. 자연재난 지역의 응급복구(전기·통신 및 상·하수도 등) 9. 감염병 방역활동 등의 공중보건 관리 10. 인력·장비 및 물품 등의 수요파악 11.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의 주민대피·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와 차량통제 등 활동전개
방재단은 피해가 발생한 관외의 지역에 대하여도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시기·범위 및 규모 등에 대하여는 협의회에서 정한다.
단장은 방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제000900조 소집 등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시장은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0. 11〉
소집방법은 전화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긴급할 때에는 마을앰프 등을 활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단원이 소집에 불응하는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신설 2021. 5. 17〉
제4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방재단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 할 수 있다.〈신설 2021. 5. 17〉
시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21. 5. 17〉 [제목개정 2021. 5. 17]
제001100조 보험 등의 재정적 지원
시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과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방재단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경비보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1 0. 11〉 1. 방재단의 직접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식대·여비 및 유류대 등의 필수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부상 및 질병 등을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제복·모자 및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ㆍ훈련프로그램 개발 또는 교육과 훈련 등에 필요한 비용 6. 중앙지원단 자문에 필요한 비용 7. 그 밖에 방재단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시장이 단원에게 활동비 등을 지급할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한 후 해당 단원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001200조 명칭사용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자율적인 방재활동에 관한 고유업무 또는 행위에 대해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1 0. 11]
제001300조 출입증 발급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자연재난 등의 현장을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출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교육
방재단 교육은 시장이 단장과 미리 협의한 후 실시할 수 있으며, 방재단이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도 있다.〈개정 2018. 1 0. 11〉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의 재난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민방위교육·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연도 민방위교육 추진 지침을 따른다.
제001500조 훈련
방재단 훈련은 시장이 단장과 미리 협의한 후 실시할 수 있으며, 방재단이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도 있다.〈개정 2018. 1 0. 11〉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중앙지원단의 자문
시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700조 감독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매월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