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조문 · 2개 별표 · 2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오산시 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설치

오산시 자율방재단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한다.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오산시 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시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에 따라 오산시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조직을 말한다. 2. "동 자율방재단"(이하 "동 방재단"이라 한다)은 방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동 단위로 구성한 방재단을 말한다. 3. "오산시 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방재단의 활동 및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ㆍ구성한 기구를 말한다. 4. "단체"는 방재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민간에서 활동하는 법인 또는 사회단체 등을 말한다.

제000400조 방재단의 구성

1

방재단은 단장, 부단장, 사무국장 및 그 외 단원으로 구성하며,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한다.

2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제3항에 따라 임명된 방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한다.

3

방재단의 부단장(이하 "부단장"이라 한다)과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은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4

단원은 단체단원과 개인단원이 있고, 전문성에 따라 일반단원과 전문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5

시장은 단원이 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ㆍ4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접수하여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단원을 위촉한다.

6

방재단의 단원 가입자격은 시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소재지를 둔 단체ㆍ기업체ㆍ기관ㆍ학교ㆍ종교단체ㆍ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의 단체 및 개인을 단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7

영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동 단위로 "동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8

동 방재단원은 시 방재단의 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9

동 방재단의 대표(이하 "동 대표"라 한다)는 동 방재단의 재적단원 과반수의 참석에 참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은 사람으로 단장이 위촉한다.

제000500조 임원의 임무 등

1

단장은 방재단 직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2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3

사무국장은 방재단의 행정 및 회의기록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4

동 대표는 동 방재단을 대표한다.

5

단장ㆍ부단장ㆍ사무국장ㆍ동대표ㆍ단원 등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000600조 해임 및 해촉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3

단장이 타 지역 이주 등 대표자격을 상실한 경우

4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성추행, 불법촬영 등 성폭력 사안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로서 단장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하거나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단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단, 제4조제6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성추행, 불법촬영 등 성폭력 사안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700조 자율방재협의회

1

방재단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협의회를 둔다.

2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협의회의 위원장은 단장이 된다.

4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부단장

2

동 대표

3

방재 전문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5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6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협의회는 방재단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000800조 방재단의 임무

1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순찰

2

법 제45조에 따른 행동 요령 및 대피소 홍보

3

방재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 실시

4

주민 및 유관 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유지

5

비상시 주민 대피 유도 및 차량 통제

6

대피소 관리 및 구호에 필요한 물자의 관리

7

재해복구

8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지원(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2

제1항에 따른 방재단의 구체적인 활동 범위는 시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단장은 효율적인 방재단 활동을 위하여 기능별로 반(班)을 나누고, 각 반별로 활동을 세분화할 수 있다.

제000900조 소집 등

1

영 제61조에 따라 방재단을 소집하는 경우에는 전화, SNS 등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2

영 제61조제2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3

제2항의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의 활동에 대하여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4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활동확인서에 따라 소집수당을 지급한다.

제001100조 보험 등의 재정적 지원

1

시장은 제10조제6항의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과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2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경비 보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의 직접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식대ㆍ여비 및 유류비 등의 필수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ㆍ부상 및 질병 등을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제복ㆍ모자 및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ㆍ훈련프로그램 개발 또는 교육과 훈련 등에 필요한 비용

6

중앙지원단 자문에 필요한 비용

7

그 밖에 방재단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3

시장이 단원에게 활동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한 후 해당 단원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001200조 명칭사용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자율적인 방재활동에 관한 고유업무 또는 행위에 대해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출입증 발급

1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자연재난 등의 현장을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출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교육 및 훈련

1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르며,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교육가. 단장 : 연 4시간 이상나. 단원 : 연 2시간 이상

2

훈련 : 연 4시간 이상

2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사항은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을 따른다.

제001500조 중앙지원단의 자문

1

시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ㆍ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중앙지원단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자문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600조 재해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1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재해보상금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재해보상청구서를 단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방재활동과 관련된 단체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1

요양보상 :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 해당 단원이 재해로 인하여 장애등급을 확정받은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 해당 단원이 재해로 사망한 날

2

제1항제3호에 따라 재해보상금을 받는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의 상속 순위를 따른다.

3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같은 순위자가 자신들 또는 자신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동순위자 모두가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그 대표자에게 재해보상금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 및 위임 확인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법정대리인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4

시장은 재해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5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 4의 비고 제6호에 따른 보상금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001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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