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라 오산시에 거주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 무주택자에게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오산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다. 2.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으로 오산시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한다. 4.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을 받은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0400조 지원대상의 범위
청년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연령이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주민등록상 오산시에 주소를 두고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
주민등록상 오산시에 동일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며, 부부 합산 자산이 해당년도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의 총자산 보유기준 이하인 가구
제000500조 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3.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4.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5. 기타 유사한 주거복지 관련 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제000600조 지원내용 등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 잔액의 1.5퍼센트 내에서 연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2. 신청인이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제000700조 신청 및 지원절차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 및 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은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 중 1명이, 청년은 본인이 한다.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임차 보증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명의의 통장 계좌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시장은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대리수령
청년 및 신혼부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대리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
피한정후견인 혹은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채무불이행 혹은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계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계좌로 대리수령 할 수 있다.
제000900조 환수조치 등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대출이자 지원대장에 그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