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제000300조 책무
군수는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경관사업 시행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경관사업을 통하여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민은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법 및 이 조례에 따른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서의 처리절차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제안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제안 내용의 적정성
도시기본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말한다) 등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재원조달 방안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항
군수는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제출된 제안서에 대하여 관련 기관에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0500조 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 공간의 경관관리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시설의 경관관리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지침 운용 4.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 5. 야간경관 관리 6. 지역의 고유한 자연ㆍ역사ㆍ문화경관의 보전 및 관리 7.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군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 일간신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공청회의 개최 목적
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관계획의 개요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제1항에 따른 공청회는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한다.
제1항에 따른 공청회에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거나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법 제29조에 따라 설치한 경관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공청회의 주재자, 발표자, 그 밖에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000700조 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지역경관 관련 교육ㆍ홍보 등 경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지역경관의 기록 사업 3. 도시구조물 및 공공시설물 등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800조 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 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4.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 및 그 비용의 조달 방안 5. 설명서 및 설계도면 등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000900조 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 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4.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제001100조 협의체의 운영
협의체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협의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체 부위원장이, 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체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체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체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협의체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협의체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200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른 재정지원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ㆍ설계비 및 연구비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ㆍ관리 및 홍보에 드는 비용
그 밖에 군수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001300조 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군수는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는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 대해서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의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포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001400조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ㆍ점유자ㆍ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001500조 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 2. 경관협정 대상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 관리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수목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 4.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600조 경관협정서에 밝힐 사항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경관협정의 승계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
경관협정 관련 도서
경관협정 이행계획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001700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001800조 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한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받거나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001900조 경관협정에 관한 조정 및 지원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군수는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002100조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제002200조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영 제18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5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란 100억원을 말한다.
영 제18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3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란 50억원을 말한다.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의 사회기반시설 중 군수가 시행 또는 승인하는 100억원 이상의 사업을 말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업비를 산정할 때에는 부지 등의 보상비는 제외한다.
제002300조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층 이하인 건축물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 신고 대상 건축물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경관계획에서 경관심의 대상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축 설계공모를 거치는 경우는 제외하고, 증축으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지상 5층 이상의 건축물로써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신축
제002400조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제002500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영 제23조제6항에 따라 공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ㆍ운영한다.
공동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공동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공동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공무원이 된다.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관계획 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 심의 대상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공동위원회 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사항 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2600조 수당 등
공동위원회에 출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2700조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
영 제24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또는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002800조 경관위원회의 자문 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군수가 경관 형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에 자문하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