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 강화 등을 통하여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군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군수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포함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정하여, 이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옥천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군수는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000500조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법 제22조에 따라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과 관련한 주요 정책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옥천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지역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관련 조례 및 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옥천군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적응대책의 추진상황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과 관련한 주요정책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조례에서 심의ㆍ자문하도록 규정한 사항<신설 2025.12.19.>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8호에서 이동 2025.12.19.>
제0007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당연직 위원: 탄소중립 정책 관련 국장 또는 과장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옥천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나. 기후과학, 에너지·자원 등 관련 분야의 대학교수, 박사 또는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다. 시민·사회 단체 등에 소속되어 기후위기 예방 및 탄소중립 정책 등에 대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라. 그 밖에 군수가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08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9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1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001200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민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옥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준용한다.
제4장 온실가스 감축시책 추진 등
제001300조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군수는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등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001400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군수는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군수는 옥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친환경차 보급 확대
군수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제4호·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탄소흡수원 확충 등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을 조성·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민간단체, 기업 또는 군민이 탄소흡수원등의 조성·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 훼손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을 할 수 있다.
제001700조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군수는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군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관리·작성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정확성·완전성·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지역 물관리 사업
군수는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부족, 수질악화 및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군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군수는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군수는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 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군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