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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군수의 책무

1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군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1

군수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포함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정하여, 이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옥천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2

군수는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2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3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4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5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000500조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설치 및 기능

1

군수는 법 제22조에 따라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과 관련한 주요 정책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옥천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4

지역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관련 조례 및 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제40조제1항에 따른 옥천군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7

적응대책의 추진상황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

8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과 관련한 주요정책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조례에서 심의ㆍ자문하도록 규정한 사항<신설 2025.12.19.>

9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8호에서 이동 2025.12.19.>

제0007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탄소중립 정책 관련 국장 또는 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옥천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나. 기후과학, 에너지·자원 등 관련 분야의 대학교수, 박사 또는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다. 시민·사회 단체 등에 소속되어 기후위기 예방 및 탄소중립 정책 등에 대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라. 그 밖에 군수가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08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9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1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001200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민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옥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준용한다.

제4장 온실가스 감축시책 추진 등

제001300조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군수는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등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001400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1

군수는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2

군수는 옥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친환경차 보급 확대

군수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제4호·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탄소흡수원 확충 등

1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을 조성·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군수는 민간단체, 기업 또는 군민이 탄소흡수원등의 조성·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군수는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 훼손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을 할 수 있다.

제001700조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1

군수는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군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관리·작성하여야 한다.

2

군수는 군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정확성·완전성·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지역 물관리 사업

군수는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부족, 수질악화 및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군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1

군수는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2

군수는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 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군수는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군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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